SEMU / 2023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5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日)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2. ②기간의 계산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민법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③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4. ④기간의 계산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규정에 의한다.
  5. 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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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민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는 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민법 제155조). 이 문제는 계산 방식의 핵심 네 가지를 문장으로 묻는다. 주·월·연 단위 기간의 역법적 계산(민법 제160조), 기간 계산 규정의 임의규정성(민법 제155조), 연령 계산에서 출생일 산입의 특칙,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의 만료점(민법 제161조)이다. 실제 날짜를 세는 문제는 아니지만, 각 규정이 계산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해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을 일로 환산하면 달마다 일수가 다르고 윤년도 있어 결과가 들쭉날쭉해진다. 그래서 민법 제160조 제1항은 역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고 한다. 옳은 문장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이다.

② 옳다.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한다. 법률행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민법과 다른 계산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초일을 산입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③ 옳다. 기간을 일 단위 이상으로 정한 때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지만(민법 제157조 본문), 연령 계산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하는 특칙이 있다. 사람은 태어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해 나이를 세는 것이 사회 관념과 맞기 때문이다. 이 특칙에 따라 생일 전날이 끝나는 때 해당 나이에 이른다.

④ 옳다. ②에서 본 민법 제155조의 「법령, 재판상의 처분」 부분이다. 다른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정함이 없을 때에만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의 규정은 사법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공법관계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다.

⑤ 옳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것이므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

근거

  • 민법 제155조: 기간 계산 규정의 적용범위(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 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원칙과 오전 영시 시작 시의 예외.
  • 민법 제159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역에 의한 계산과 만료일 결정.
  • 민법 제161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만료.

함정 정리

  • ①은 「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일수로 바꿔야 한다」는 직관을 노린다. 법은 오히려 역법적 계산을 택해 날짜를 기준으로 만료일을 정한다.
  • ③은 초일 불산입 원칙만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연령 계산은 출생일 산입의 예외다.
  • ⑤는 말일 규정을 초일에까지 확장하는 변형이 출제된다.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기산은 그대로다.
  • ②와 ④는 같은 조문의 서로 다른 부분이다. 법률행위로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점(②)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 기간 계산 규정은 계산 방법만 정할 뿐 기간의 길이를 정하지 않는다. 기간이 얼마인지는 각 법령이나 약정이 정하고, 민법은 그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어 어느 날에 끝내는지를 정한다. 이 역할 분담을 이해하면 계산 방법을 바꿔 놓은 ①이 왜 틀린지 바로 보인다.
  •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59조와, 그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로 미루는 민법 제161조는 함께 적용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는 민법 제157조 단서도 ③의 연령 계산과 함께 초일 산입의 예외로 묶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55조
  • 민법 제157조
  • 민법 제159조
  • 민법 제160조
  • 민법 제161조
  • 민법 제170조
  • 민법 제1021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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