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3-minbeop-064":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3-minbeop-064",2023,60,2,"민법",6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 여진 경우에 인정된다.","유언은 유언이 공개되어 유언의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의사표시의 도달은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이 공개되어 그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 나누어 생각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송 후 표의자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가 완료된 때 효력이 생기지만, 유언처럼 법률이 효력발생 시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문제는 「도달」의 의미, 도달의 추정, 증명책임, 그리고 유언의 특칙을 함께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도달을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실제로 읽어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따라서 우편함에 투입되었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수령한 경우처럼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n\n② 옳지 않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민법 제107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언서가 언제 발견되거나 공개되었는지, 상속인들이 언제 그 내용을 알았는지는 효력 발생 시점과 무관하다. 다만 정지조건이 붙은 유언이고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건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옳은 문장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이다.\n\n③ 옳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발송으로 표의자가 할 일은 끝났고, 이후의 사정으로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를 무너뜨리면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이다.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n\n④ 옳다.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처럼 등기취급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한다. 등기취급 우편은 발송과 배달 과정이 기록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이런 추정이 인정되지 않아,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이 대비된다.\n\n⑤ 옳다. 의사표시의 효력은 도달로 생기므로,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쪽이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해제 통지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④에서 본 등기우편의 추정은 바로 이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다.\n\n## 근거\n-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n- 민법 제111조 제2항: 발송 후 표의자의 사망·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n- 민법 제1073조 제1항·제2항: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와 정지조건부 유언의 특칙.\n- 민법 제112조: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에 대한 대항력 제한.\n- 민법 제113조: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의 공시송달.\n- 판례: 도달의 의미(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등기우편의 배달 추정, 도달의 증명책임.\n\n## 함정 정리\n- ②는 「알 수 있을 때 효력」이라는 도달주의의 사고방식을 상대방 없는 행위인 유언에 잘못 덧씌운 문장이다. 유언은 상대방이 없으므로 도달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n- ①의 도달은 「요지」가 아니라 「요지 가능한 상태」다.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는 묻지 않는다.\n- ④의 추정은 등기취급 우편에 한정된다. 보통우편까지 같은 추정이 있다고 바꾼 지문은 틀린다.\n- ③을 「발송 후 사망하면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로 뒤집은 지문은 제111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n- ⑤를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로 바꾼 지문은 증명책임의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 나누어 생각한다.","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이 공개되어 그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29,30,31,32,33],"민법 제111조","민법 제1073조","민법 제112조","민법 제113조","민법 제1089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3-minbeop-063",63,"민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제2항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추가 요건으로 두며, 제3항에서 선의의 제삼자 보호를 정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3-minbeop-065",65,"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로 대리권이 발생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