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4번

주물과 종물 및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민법상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
  2.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3. ③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4. ④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5. ⑤민법상 법정과실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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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가 사법상 처분뿐 아니라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된다고 보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물건 사이의 관계 가운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을 묻는 문제이다. 종물이 되려면 민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주물에 부속될 것, 독립한 물건일 것, 주물과 종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인 천연과실과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인 법정과실로 나뉘고, 각각 귀속 기준이 다르다. 이 문제는 종물의 요건과 효과, 과실의 개념과 귀속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고 정한다. 따라서 주물과 종물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물건은 주물에 부속되어 있어도 종물이 아니며, 주물을 처분하더라도 그 효력이 타인 소유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주물 처분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이다.

② 옳다(정답).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소유권 양도나 담보권 설정 같은 사법상 처분뿐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주물을 압류하면 그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종물 법리의 취지는 경제적 효용을 함께하는 두 물건의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게 하여 그 효용을 유지하려는 데 있고, 이 취지는 처분이 사법상인지 공법상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③ 틀리다. 민법 제101조 제2항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정한다. 임대료, 이자, 지료 등이 대표적이다. 천연과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예컨대 과일·우유·양모·광물 등이다. 옳은 문장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은 법정과실이다」이다.

④ 틀리다. 민법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정한다.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법정과실의 귀속 기준이다. ④는 두 항의 내용을 섞어 놓은 문장이다. 옳은 문장은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이다.

⑤ 틀리다. 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102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대금을 완납한 날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고 약정하거나,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귀속시키는 약정이 가능하다. 옳은 문장은 「법정과실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이다.

근거

  • 민법 제100조: 종물의 정의(자기소유인 다른 물건, 상용에 공하기 위한 부속)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
  • 민법 제101조: 천연과실(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과 법정과실(물건의 사용대가).
  • 민법 제102조: 천연과실은 분리하는 때 수취권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민법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과실 귀속의 특칙).
  • 판례: 종물 법리의 공법상 처분(압류) 적용.

함정 정리

  • ④는 민법 제102조 제1항과 제2항의 귀속 기준을 맞바꾼 문장이다. 「천연 = 분리 시, 법정 = 일수 비율」로 짝지어 기억한다.
  • ③은 「사용대가」라는 말을 보고 바로 법정과실을 떠올려야 한다. 「용법에 의한 산출물」은 천연과실의 정의어이다.
  • ①에서 종물 요건 중 「자기소유」를 놓치기 쉽다. 같은 이유로 타인 소유 물건은 주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 ⑤는 과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도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만 따로 처분하거나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0조
  • 민법 제101조
  • 민법 제102조
  • 민법 제201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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