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3-minbeop-051":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3-minbeop-051",2023,60,2,"민법",51,"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인은 해산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다.","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ㆍ감독한다.","해산등기 없이도 법인의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법인은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로 인한 채권자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민법 제90조 단서는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해산은 법인이 본래의 활동을 멈추고 청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산은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며, 청산이 끝나야 법인격이 소멸한다. 이 문제는 해산 후 권리능력의 존속 범위, 법원의 청산인 해임 권한, 해산·청산의 감독 주체, 해산등기의 대항력, 채권신고기간 중 변제 금지와 지연손해의 관계를 묻는다. 특히 법인 「사무」의 감독은 주무관청이, 「해산·청산」의 감독은 법원이 한다는 감독 주체의 이원화가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즉 해산으로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목적의 범위로 축소되어 존속하고, 청산이 종결되어야 법인격이 소멸한다. 청산 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문장은 「법인은 해산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이다.\n\n② 틀리다. 민법 제84조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민법 제83조의 청산인 선임도 같은 구조로 직권 선임이 가능하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이다.\n\n③ 틀리다. 민법 제95조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고 정한다.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는 것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의 「사무」이다. 해산과 청산은 법인의 소멸과 채권자·귀속권리자의 이해가 걸린 절차이므로 사법기관인 법원이 감독하는 것이다. 옳은 문장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이다.\n\n④ 틀리다. 청산인은 취임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산 사유와 연월일 등을 등기하여야 하며, 법인의 등기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산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은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산 사실을 모르는 제3자는 법인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옳은 문장은 「해산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의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다.\n\n⑤ 옳다(정답). 민법 제90조 본문은 청산인은 일반채권자에게 공고로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채권신고기간은 모든 채권자를 파악하여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그 사이의 개별 변제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변제 금지는 법인 내부의 청산 절차상 사정일 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지체 책임까지 면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이다.\n\n## 근거\n- 민법 제90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와 지연손해배상 의무의 존속.\n- 민법 제84조: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n- 민법 제95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n- 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n- 민법 제89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n- 민법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n- 해산한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와 해산등기에 관한 민법 규정.\n\n## 함정 정리\n- ③은 감독 주체를 바꿔 놓은 전형적인 함정이다. 「사무 = 주무관청(민법 제37조), 해산·청산 = 법원(민법 제95조)」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설립 허가와 정관 변경 허가는 주무관청이라는 점까지 같이 정리하면 혼동이 줄어든다.\n- ②의 「직권」 여부는 민법 제83조(선임)와 제84조(해임) 모두 직권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정리한다. 반면 임시이사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n- ⑤는 「변제를 못 하게 했으니 지연 책임도 없다」는 직관을 노린다. 변제 금지와 지체 책임은 별개라는 단서 조항이 핵심이다.\n- ①은 「해산 = 소멸」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법인격 소멸은 청산 종결 시점이다.","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민법 제90조 단서는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29,30,31,32,33,34,35],"민법 제90조","민법 제84조","민법 제83조","민법 제95조","민법 제37조","민법 제89조","민법 제92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minbeop-050",50,"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 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문제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3-minbeop-052",52,"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로, 종중·교회·사찰 신도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대표적이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