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4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7번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②설립자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
  3. ③설립자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설립자는 그 하 자를 몰랐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4. ④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자와 법인 과의 관계에서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이전등기가 있어야 법인에게 귀속된다.
  5. ⑤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재단법인이 성립한 이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출연의 의사표시 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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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을 재단법인 성립 후에도 허용하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재단법인 설립의 핵심은 출연행위와 정관 작성이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를 묻는다. 첫째,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사단법인과의 차이). 둘째, 설립자가 정관의 일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이 보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셋째, 생전처분에 의한 출연에 적용되는 담보책임의 정도는 어떠한가. 넷째, 출연 부동산의 소유권은 언제 법인에 귀속하는가(내부관계와 대외관계의 구별). 다섯째, 법인 성립 후 출연자가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출연을 취소할 수 있는가.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곧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제40조 제7호에 있으므로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사단법인에서도 제7호는 「정하는 때에는」 기재하라는 것이어서 정하지 않으면 기재할 필요가 없다. 옳은 문장은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이다.

② 틀리다. 민법 제44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정한다. 목적은 보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목적은 재단법인의 존재 이유 자체여서 설립자의 의사를 법원이 대신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이다.

③ 틀리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고, 그 하자를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하자를 몰랐던 설립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설립자가 그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담보책임을 진다」이다.

④ 틀리다.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한다. 판례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하지만, 법인이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전등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 이전등기가 있어야 귀속된다는 ④는 틀렸다. 옳은 문장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 성립 시 법인에게 귀속한다」이다.

⑤ 옳다(정답). 판례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재단법인이 성립하여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법인 성립이라는 사정만으로 출연자의 취소권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므로 착오 취소의 요건은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 민법 제43조: 재단법인 정관에는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 정관 기재사항(제7호의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정하는 때에만 기재).
  • 민법 제44조: 명칭·사무소소재지·이사임면 방법의 법원 보충.
  •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생전처분은 법인 성립 시, 유언은 유언 효력 발생 시).
  •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에 증여 규정을 준용하는 민법 규정과 증여자의 담보책임 규정.
  • 판례: 출연 부동산의 내부·대외 귀속 구별 / 법인 성립 후 착오 취소 허용.

함정 정리

  • ①과 ②는 조문 열거 항목 바꿔치기이다. 재단법인 정관은 제40조의 「제1호 내지 제5호」, 법원 보충은 「명칭·사무소소재지·이사임면 방법」 세 가지라는 숫자와 목록을 정확히 기억한다. 특히 보충 대상에 「목적」과 「자산」이 없다는 점이 반복 출제된다.
  • ④는 판례가 「내부관계(출연자-법인)」와 「대외관계(법인-제3자)」를 나누어 결론을 달리한다는 점을 노린다. 지문에 누구와의 관계인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수식어부터 확인한다.
  • ③은 「담보책임」이라는 말에 이끌려 매도인의 무과실 담보책임을 떠올리면 틀린다. 출연은 무상행위이므로 증여의 완화된 책임 구조가 적용된다.
  • ⑤는 「법인이 이미 성립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직관과 반대로 판례가 취소를 허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3조
  • 민법 제40조
  • 민법 제44조
  • 민법 제48조
  • 민법 제46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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