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3번
고등학생 甲(18세)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건설업자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미성년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乙은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을 취소할 수 있다.
- ②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면 추인이 있기 전에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면 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⑤甲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乙은 매매계 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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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되므로, 丙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법정대리인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미성년자 측과 상대방 측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문제이다. 미성년자 측에서는 취소권자가 누구인지, 추인은 언제부터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대방 측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수단, 곧 확답 촉구권·철회권·거절권의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특히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인정되지만 확답 촉구권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비대칭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취소권이 배제되는 범위가 문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취소 원인은 미성년이라는 상태이므로,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동안 단독으로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상태로 남고, 법정대리인 乙은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 추인한 사람은 乙이 아니라 甲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② 옳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丙이 계약 체결 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선의의 상대방이므로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옳다.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자에는 제한능력자 본인이 포함된다. 취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취소를 다시 「동의 없는 취소」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본다. 취소는 미성년자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행위이므로 동의를 요구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④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은 촉구권의 요건으로 상대방의 선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확답 촉구는 상대방이 법률관계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치고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강요하지 않으므로,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허용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丙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甲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였다면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것이므로 속임수에 해당하고,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乙에게도 배제된다. 판례는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 사안처럼 신분증 위조는 전형적인 속임수이다.
근거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하고,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2항).
- 민법 제7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철회권(선의 요구),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로 인한 취소권 배제, 추인의 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
함정 정리
-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의 요건을 바꿔 놓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철회권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을 것」을 요구하고, 확답 촉구권은 이런 요건이 없다. 거절권(단독행위)도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점까지 한 줄로 정리한다.
- ①에서 「추인했으니 확정적으로 유효」라고 판단하기 쉽다. 추인의 효력 요건인 「취소 원인의 소멸」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확답 촉구의 상대방과 효과도 구별한다. 능력자가 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하여 확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보지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기간 내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이 없으면 취소로 본다(민법 제15조 제3항).
- ⑤의 속임수는 「적극적 기망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단순한 침묵이나 「성년이다」라는 말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5조
- 민법 제15조
- 민법 제7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