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5},["ShallowReactive",2],{"q-semu-2023-jaejeong-001":3},{"q":4,"prev":19,"next":29,"haengso43":3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8,"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3-jaejeong-001",2023,60,1,"재정학","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12,13,14,15,16],"농어촌특별세","주민세","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문화재관람료",2,[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면서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특정 목적에 세수를 쓰도록 정해진 목적세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를 두 개의 축으로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첫째 축은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로,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이다. 둘째 축은 세수의 용도에 따른 분류로, 세수를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두루 쓰는 조세를 보통세, 세수의 용도가 특정 사업에 묶여 있는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두 축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국세 보통세, 국세 목적세, 지방세 보통세, 지방세 목적세의 네 칸이 생긴다. 문제는 그중 「지방세 목적세」 칸에 들어가는 세목을 고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세 목적세로 분류되는 세목은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이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점은 선택지 가운데 애초에 조세가 아닌 공과금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이므로, 특정 시설 이용의 대가로 받는 요금은 조세 분류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라는 점은 맞지만 과세주체가 국가인 국세이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개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므로 용도는 특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지방세이면서 목적세」라는 두 요건 중 첫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방교육세처럼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목적세여야 정답이 될 수 있다.\n\n② 주민세는 지방세라는 점은 맞지만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이다. 주민세 세수는 특정 사업에 묶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쓰인다. 지방세라는 첫 요건은 충족하지만 목적세라는 둘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름에 「주민」이 들어가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특정 용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함정이다.\n\n③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그 세수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답이다. 지방교육세는 다른 지방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의 구조를 가지지만, 부가세 방식이라는 점이 목적세 여부를 바꾸지는 않는다.\n\n④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지만 보통세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라서 건강 증진 같은 특정 목적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담배소비세 세수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다. 과세 대상이 특정 물품이라는 것과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기준이며, 이 선택지는 그 둘을 혼동하게 만드는 장치이다.\n\n⑤ 문화재관람료는 조세가 아니다. 문화재를 보유·관리하는 주체가 관람이라는 개별적 이용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므로 반대급부가 있는 사용료 성격이고, 조세의 개념 요건인 무상성과 일반성이 없다. 따라서 국세·지방세나 보통세·목적세를 따지기 이전에 조세 분류에서 제외된다.\n\n## 근거\n조세는 과세주체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세수의 용도를 기준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목적세는 세수가 특정 경비에 충당되도록 정해진 조세이며, 우리나라 지방세 중 목적세로 분류되는 것은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이다. 국세 목적세로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거론된다.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개별적 대가를 전제로 하는 수수료·사용료·관람료와 구별된다.\n\n조세와 공과금을 가르는 기준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조세는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수수료와 사용료는 특정 행정서비스나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이고,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부과된다. 문화재관람료가 조세 분류에서 빠지는 것도 이 기준 때문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이름이 비슷한 세목을 같은 칸에 넣는 것이다. 국세 목적세인 교육세와 지방세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이름이 거의 같지만 과세주체가 다르다. 둘째 함정은 과세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면 목적세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담배소비세처럼 특정 물품에 부과되더라도 세수가 일반재원이면 보통세이다. 셋째 함정은 목적세라는 한 가지 요건만 보고 농어촌특별세를 고르는 것이다. 이 문제는 두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과세주체부터 확인해야 한다. 넷째 함정은 조세가 아닌 공과금을 선택지에 섞어 두는 출제 방식이다. 관람료·수수료·사용료는 반대급부가 있으므로 조세 분류의 대상이 아니다.","이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를 두 개의 축으로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면서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특정 목적에 세수를 쓰도록 정해진 목적세이다.",[],true,{"id":30,"subject":9,"number":17,"point":31},"semu-2023-jaejeong-002","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납세자가 잃는 후생이 정부가 걷는 조세수입보다 큰 부분을 말한다.",{"caseNo":33,"decided":3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