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hoegye-030":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hoegye-030",2023,60,2,"회계학개론",30,"(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당 ￦160씩 예정배부하고 있다. 20x1년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80,00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기말재고자 산(재공품과 제품)과 매출원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20x1년의 제조간접원가 배 부차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6,000을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배분하 였다. 20x1년 실제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13,14,15,16,17],"1,000시간","1,100시간","1,125시간","1,200시간","1,250시간",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 1,250시간이다.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한 ￦6,000이 배부차이의 30%이므로 배부차이는 ￦20,000 과대배부다. 예정배부액은 실제발생액 ￦180,000 + ￦20,000 = ￦200,000이고, 이를 시간당 ￦160으로 나누면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250시간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정상원가계산의 배부차이 방향을 판정하고, 그로부터 예정배부액과 실제 조업도를 역산하게 한다. 배부차이는 예정배부액과 실제발생액의 차이다. 예정배부액이 실제보다 많으면 과대배부로서 제품원가가 부풀려진 상태이므로 조정 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줄이고, 예정배부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과소배부로서 조정 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늘린다.\n문제는 배부차이의 일부를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했다고 했다. 차감 조정은 과대배부일 때만 나타나므로 예정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비례배분법에서는 배부차이 총액을 재공품·제품·매출원가의 금액 비율로 나누므로, 30%라는 비율과 ￦6,000이라는 금액으로 배부차이 총액을 구할 수 있다. 예정배부액은 실제 조업도에 예정배부율을 곱한 값이므로 마지막에 시간을 역산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1,000시간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배부차이를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했다는 것은 과대배부를 뜻하므로 예정배부액은 실제발생액보다 커야 한다.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250시간이다.\n② 1,100시간 — 옳지 않다. 이 시간이 함의하는 예정배부액은 1,100 × ￦160 = ￦176,000으로 실제발생액보다 ￦4,000 작다. 이는 과소배부이므로 기말재고에서 차감했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조건에 맞는 시간은 1,250시간이다.\n③ 1,125시간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이 시간에서는 예정배부액이 실제발생액과 같아 배부차이가 생기지 않으므로 ￦6,000을 조정했다는 조건과 모순된다. 1,250시간으로 고쳐야 한다.\n④ 1,200시간 — 옳지 않다. 예정배부액은 1,200 × ￦160 = ￦192,000으로 과대배부액이 ￦12,000이 되고, 그 30%는 ￦3,600이어서 문제의 ￦6,000과 맞지 않는다. 옳은 값은 1,250시간이다.\n⑤ 1,250시간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1단계(배부차이 총액): ￦6,000이 배부차이의 30%이므로 ￦6,000 ÷ 30% = ￦20,000이다.\n 2단계(방향):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했으므로 과대배부다.\n 3단계(예정배부액): 실제발생액 ￦180,000 + ￦20,000 = ￦200,000이다.\n 4단계(실제 직접노무시간): ￦200,000 ÷ ￦160 = 1,250시간이다.\n 검산하면 1,250 × ￦160 = ￦200,000, 과대배부 ￦20,000, 그 30%는 ￦6,000으로 조건과 일치한다.\n\n## 근거\n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기말에 매출원가조정법, 비례배분법, 영업외손익법 가운데 하나로 처리한다. 비례배분법은 배부차이를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의 기말잔액 비율이나 그 안에 포함된 예정배부액 비율로 나누어, 결과적으로 각 계정을 실제원가에 가깝게 되돌리는 방법이다. 과대배부액은 각 계정에서 차감하고 과소배부액은 각 계정에 가산한다. 예정배부액은 실제 조업도에 예정배부율을 곱한 금액이다.\n\n## 함정 정리\n- \"차감\"이라는 단어에서 방향을 읽지 못하면 과소배부로 착각하여 예정배부액을 실제발생액보다 작게 잡게 된다. 차감은 과대배부, 가산은 과소배부다.\n- ￦6,000을 배부차이 총액으로 보고 계산하면 30%라는 조건을 쓰지 않은 셈이다. 비율 조건은 총액을 구하라는 신호다.\n- 실제발생액 ￦180,000을 예정배부율로 나누면 실제 조업도가 아니라 실제원가를 배부율로 환산한 의미 없는 시간이 된다.\n- 기말재고자산에 배분된 몫이 30%라면 매출원가에는 나머지 70%인 ￦14,000이 배분된다. 매출원가의 조정 방향도 같은 차감이다.\n- 비례배분 비율 30%는 기말재공품과 기말제품을 합친 몫이다. 두 계정 각각의 몫을 묻는 변형이라면 계정별 잔액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n- 배부차이 ￦20,000을 실제발생액에 대한 비율로 바꾸어 예정배부액을 구하지 않는다. 배부차이는 금액 차이이므로 실제발생액에 그대로 더하거나 빼서 예정배부액을 구한다.","이 문제는 정상원가계산의 배부차이 방향을 판정하고, 그로부터 예정배부액과 실제 조업도를 역산하게 한다.","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한 ￦6,000이 배부차이의 30%이므로 배부차이는 ￦20,000 과대배부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hoegye-029",29,"이 문제는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원가동인 사용량을 정확히 세는 능력을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hoegye-031",31,"이 문제는 부문별(공정별) 임률과 공장 전체 임률의 차이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