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hoegye-02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hoegye-022",2023,60,2,"회계학개론",22,"자본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지분상품의 상환이나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하지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확정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에서 차감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 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액면주식을 액면발행한 경우, 발생한 주식발행 직접원가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차 변에 기록된다.","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우선주는 발행자가 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의 핵심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가르는 기준이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고, 지분상품은 모든 부채를 차감한 뒤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이다. 따라서 분류의 기준은 상품의 법적 형식(주식인지 채권인지)이 아니라 \"발행자가 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는가\"라는 계약의 실질이다.\n여기에 두 가지 부수 논점이 붙는다. 하나는 자기 지분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에서 \"확정수량의 지분상품과 확정금액의 교환\" 조건을 충족하면 지분상품으로 본다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주식 거래와 주식발행 원가처럼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지분상품은 잔여지분이므로 발행자가 그 지분상품을 상환하거나 차환하는 것은 주주와의 거래, 즉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반면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오르내리는 것은 발행자의 자산이나 부채를 바꾸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지점이다.\n② 옳은 설명이다. 전환우선주가 확정수량의 보통주로만 전환되는 조건이라면, 발행자는 자기 지분상품을 확정수량만큼 인도할 뿐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른바 확정 대 확정 조건을 충족하므로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전환되는 주식 수가 주가에 따라 변동하여 사실상 확정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금융부채가 되므로, \"확정수량\"이라는 문구가 이 선택지의 결론을 지탱한다.\n③ 옳은 설명이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면 그 대가를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지분상품을 매입·매도·발행·소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익이나 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 자기 주주와 거래해서 이익을 낼 수는 없다는 논리이며, 그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처분손실·감자차익 같은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n④ 옳은 설명이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직접 발생한 원가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거래 원가로서 자본에서 차감한다. 할증발행이라면 주식발행초과금을 줄이는 방식이 되지만, 액면발행이면 줄일 주식발행초과금이 없으므로 그 원가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차변에 기록된다. 결국 어느 경우든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이다.\n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보유자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발행자는 보유자의 청구에 응해 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스스로 회피할 수 없다. 이는 금융부채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이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가 된다. 반대로 상환 여부를 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우선주라면 발행자가 지급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지분상품이 될 수 있다.\n\n## 근거\n금융상품 표시 기준은 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면 금융부채이고, 그런 의무가 없고 자기 지분상품을 확정수량만큼 확정금액과 교환하는 계약이라면 지분상품이다. 지분상품의 발행·재취득·상환과 관련된 거래는 자본의 변동으로 처리하고, 자본거래의 직접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한다. 이 원칙들은 상법상 주식이라는 형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n\n## 함정 정리\n- \"우선주는 주식이니 자본\"이라는 형식 판단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우선주도 상환 청구권이 보유자에게 있으면 부채다. 판단의 축은 상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다.\n- 상환우선주라는 이름만으로 부채로 단정하는 반대 방향의 오류도 있다. 발행자가 상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의무가 없으므로 지분상품이 될 수 있다.\n- 전환우선주는 전환 조건이 확정수량인지가 관건이다. 전환 주식 수가 변동해서 결과적으로 확정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자기 지분상품을 통화처럼 쓰는 셈이므로 금융부채가 된다.\n- 주식발행 직접원가를 수수료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실수가 잦다. 자본거래 원가는 언제나 자본에서 처리한다.","이 문제의 핵심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가르는 기준이다.","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우선주는 발행자가 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hoegye-021",21,"이 문제는 법인세회계의 세 가지 판단을 한꺼번에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hoegye-023",23,"이 문제는 리스이용자의 리스 계약변경 회계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