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hoegye-018":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hoegye-018",2023,60,2,"회계학개론",18,"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 익에 세무상 가산될 금액을 말한다.","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 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 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이다. 「가산될 금액」이라고 한 문장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세 기준서의 기본 개념인 세무기준액의 정의,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영업권 최초 인식),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 이연법인세의 할인 금지를 묻는다. 정의 문장의 핵심 동사(차감·가산) 하나를 바꾸어 틀린 문장을 만든 전형적인 출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이다. 예를 들어 세무상 감가상각으로 앞으로 비용 처리될 금액이 그 자산의 세무기준액이다. 경제적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같다. 옳은 문장은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한다」이다.\n\n② 옳다.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가 그 기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효익도 자산으로 인식한다.\n\n③ 옳다.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영업권은 잔여 금액으로 측정되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 영업권이 다시 커지고 그만큼 이연법인세부채가 다시 커지는 순환이 생기기 때문이다.\n\n④ 옳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그만큼 감액한다. 이후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 감액한 금액을 환입한다.\n\n⑤ 옳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할인하려면 일시적차이가 언제 소멸하는지 상세히 추정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복잡하므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할인을 금지한다.\n\n## 근거\n법인세 기준서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을 그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으로, 부채의 세무기준액을 장부금액에서 미래에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또 당기법인세 초과 납부액의 자산 인식, 영업권 최초 인식 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예외, 이연법인세자산의 매기 검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할인 금지를 규정한다.\n\n## 함정 정리\n- 자산의 세무기준액(차감될 금액)과 부채의 세무기준액(장부금액에서 공제될 금액을 뺀 금액)의 정의를 섞는 함정.\n- ③을 「영업권의 후속 상각으로 생기는 일시적차이」와 혼동하는 함정: 예외는 최초 인식에만 적용된다. 세무상 영업권이 상각되는 경우 등 최초 인식 이후 생기는 일시적차이에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수 있다.\n- ④를 「감액하지 않는다」 또는 「환입하지 않는다」로 바꾼 문장이 자주 출제된다.\n- ⑤는 충당부채(할인함)와 대조하여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n- ②의 초과 납부액과 이연법인세자산을 혼동하는 함정: 초과 납부액은 과거 기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환급 권리이므로 당기법인세자산이고, 미래 기간의 과세소득을 줄일 차감할 일시적차이 효과는 이연법인세자산이다.\n- ④의 검토는 매 보고기간 말에 이루어진다. 인식하지 않았던 이연법인세자산도 매 보고기간 말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인식한다.\n- 법인세 문제에서는 「가산」과 「차감」, 「자산」과 「부채」 같은 대칭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정오가 뒤집히므로, 정의 문장을 일시적차이의 방향과 연결해 이해하는 편이 안전하다.\n- ⑤를 「현재가치로 할인한다」로 바꾸어 틀린 문장을 만드는 출제가 가장 흔하다. 충당부채와 확정급여채무는 할인하지만 이연법인세는 할인하지 않는다는 대조를 함께 기억한다.\n- ②와 관련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을 때에만 상계하여 표시한다.\n-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세율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쓴다.","법인세 기준서의 기본 개념인 세무기준액의 정의,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영업권 최초 인식),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 이연법인세의 할인 금지를 묻는다.","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hoegye-017",17,"확정급여제도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퇴직급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로 구성되고,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hoegye-019",19,"간접법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구하는 과정을 거꾸로 적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구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