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hoegye-00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hoegye-009",2023,60,2,"회계학개론",9,"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세무가 20×1년 11월 초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단,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것과 설비를 이전하기로 하는 것은 구별되며, 변동대가와 고정대 가는 모두 개별 판매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 (주)세무는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고객이 (주)세무의 상호를 사용하고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라이선 스에 추가하여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 (주)세무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고객의 월 매출액 중 3%(변동대가)를 판매기준 로열티로 다음달 15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 (주)세무는 설비가 인도되는 시점에 설비의 대가로 ￦1,500,000(고정대가)을 받기로 하였다. ○ 계약과 동시에 설비를 고객에게 이전하였으며, 고객의 20×1년 11월과 12월의 매출액은 각각 ￦7,000,000과 ￦8,000,000이다.",[13,14,15,16,17],"￦210,000","￦450,000","￦500,000","￦1,710,000","￦1,950,000",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설비 이전분 고정대가 ￦1,500,000과 11월·12월 매출액에 대한 판매기준 로열티 ￦450,000을 합한 ￦1,950,000을 20×1년 수익으로 인식한다.\n\n## 출제 포인트\n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두 가지 논점을 결합한 문제이다.\n- 구별되는 수행의무 두 개(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설비 이전)를 각각 인식한다. 문제는 둘이 구별되고 대가가 개별 판매금액을 반영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거래가격 배분 조정이 필요 없다.\n- 지적재산 라이선스의 대가로 받는 **판매기준 로열티**는 예외 규정에 따라, ①후속 판매가 일어날 때와 ②로열티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중 **나중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변동대가 추정치를 미리 거래가격에 넣지 않는다.\n-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는 계약기간 동안 상호를 사용할 권리이므로 접근권으로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11월과 12월에 그 기간만큼 의무가 이행되었고 판매도 발생했으므로 두 달분 로열티를 인식한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을 단계별로 쓴다.\n1. 설비: 계약과 동시에 이전되었으므로 한 시점에 ￦1,500,000을 인식한다.\n2. 로열티: (￦7,000,000 + ￦8,000,000) × 3% = ￦450,000. 12월분 로열티는 다음 달 15일에 받지만, 수익 인식은 현금 수령이 아니라 고객의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n3. 20×1년 수익 = ￦1,500,000 + ￦450,000 = ￦1,950,000\n\n① ￦21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12월 판매분 로열티도 판매가 일어난 20×1년에 인식하고, 설비 대가도 포함해야 하므로 ￦1,950,000이 옳다.\n\n② ￦45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설비 이전은 라이선스와 구별되는 별도 수행의무로 계약 시점에 이행되었으므로 ￦1,500,000을 더해 ￦1,950,000으로 고쳐야 한다.\n\n③ ￦500,000 — 틀리다. 이 값은 로열티 두 달분 ￦450,000과도, 설비 대가 ￦1,500,000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20×1년 수익의 두 구성요소를 모두 합하면 ￦1,950,000이다.\n\n④ ￦1,71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판매기준 로열티는 판매 시점에 인식하므로 12월 매출액 ￦8,000,000에 대한 ￦240,000도 20×1년 수익이며, 합계는 ￦1,950,000이다.\n\n⑤ ￦1,950,000 — 옳다. 위 1~3단계의 결과이다.\n\n## 근거\n수익 기준서는 지적재산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에 대해서는 변동대가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후속 판매나 사용이 일어나는 때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수익을 인식한다고 정한다. 구별되는 재화의 이전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n\n## 함정 정리\n- 로열티 수령일(다음 달 15일)을 수익 인식 시점으로 착각하는 함정: 현금주의가 아니다.\n- 판매기준 로열티를 5년 계약 전체의 기대값으로 추정해 미리 인식하려는 함정: 판매기준 로열티 예외가 이를 막는다.\n- 설비와 라이선스를 하나의 수행의무로 묶는 함정: 문제는 구별된다고 명시하였다.\n- 라이선스가 사용권(한 시점)인지 접근권(기간)인지 판단이 달라도, 판매기준 로열티는 결국 판매 시점과 이행 시점 중 나중에 인식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다.\n- 일반 변동대가 규정과의 혼동: 일반 변동대가라면 유의적인 환원 가능성을 검토해 일부를 거래가격에 넣을 수 있지만, 판매기준 로열티는 그 검토 없이 판매 시점까지 인식을 미룬다.\n- 설비 대가의 인식 시점: 설비는 계약과 동시에 인도되었고 대가도 인도 시점에 받기로 하였으므로 통제가 이전된 20×1년 11월 초에 ￦1,500,000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n- 11월 로열티 ￦210,000(= ￦7,000,000 × 3%)과 12월 로열티 ￦240,000(= ￦8,000,000 × 3%)은 모두 20×1년 중 고객의 판매로 발생했다. 현금 수령은 각각 12월 15일과 다음 해 1월 15일이지만, 두 금액 모두 20×1년 수익이라는 점에서 수령 시점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두 가지 논점을 결합한 문제이다.","설비 이전분 고정대가 ￦1,500,000과 11월·12월 매출액에 대한 판매기준 로열티 ￦450,000을 합한 ￦1,950,000을 20×1년 수익으로 인식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hoegye-008",8,"소매재고법 중 저가기준 가중평균법(전통적 소매재고법)의 원가율 산정 규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hoegye-010",10,"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원칙들을 묻는 이론형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