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3-haengso-077":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3-haengso-077",2023,60,2,"행정소송법",77,"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 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ㄷ.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ㄹ.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 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13,14,15,16,17],"ㄱ, ㄷ","ㄱ, ㄹ","ㄴ, ㄷ","ㄱ, ㄴ, ㄹ","ㄴ, ㄷ, ㄹ",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ㄱ, ㄴ, ㄹ)이다. 지방의료원 폐업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판례상 처분에 해당하지만,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의 계획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 처분의 정의(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취소소송의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n- 판례의 기준: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곧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지를 중심으로 하되, 관련 법령과 행위의 성질,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함께 고려한다.\n- 권고와 처분: 권고는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법률이 권고에 따를 의무나 불이익을 결부시키면 처분이 될 수 있다.\n- 행정계획과 처분: 내부적 행동지침에 그치는 계획은 처분이 아니고,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계획은 처분이 될 수 있다.\n- 정보공개와 일부 거부: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따르지 않은 결정은 그 부분에 관한 거부처분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n\nㄱ은 해당한다. 판례는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한 결정이 입원환자와 소속 직원들의 권리·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본다. 다만 그 사안에서는 폐업 후 법인 해산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소의 이익은 부정된 사례로, 두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n\nㄴ은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권고는 권고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관련 법률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본다.\n\n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하천 정비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계획에 불과하다. 판례는 이것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후속 사업계획이나 구체적 처분이 나올 때 그것을 다투어야 한다.\n\nㄹ은 해당한다.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판례는 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에 따른 공개를 거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다.\n\n이 판정을 조합에 대입한다.\n\n① ㄱ, ㄷ — ㄱ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ㄷ이 섞여 있고, 처분인 ㄴ과 ㄹ이 빠져 있어 틀리다.\n\n② ㄱ, ㄹ — 두 보기는 모두 처분이지만, 역시 처분인 ㄴ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한다.\n\n③ ㄴ, ㄷ — ㄴ은 맞지만 ㄷ이 처분이 아니므로 틀리다.\n\n④ ㄱ, ㄴ, ㄹ — 처분에 해당하는 보기만 빠짐없이 모았으므로 정답이다.\n\n⑤ ㄴ, ㄷ, ㄹ — ㄴ과 ㄹ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ㄷ이 섞여 있고 ㄱ이 빠져 있어 틀리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n-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과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의 법률상 이익(ㄱ의 소의 이익 판단과 연결).\n- 판례: 지방의료원 폐업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신청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의 공개결정은 처분, 합동 마스터플랜은 처분 아님.\n\n## 함정 정리\n- ㄱ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는 결론을 기억하는 수험생이 처분성까지 부정하는 함정이다. 처분성과 소의 이익은 별개의 소송요건이다.\n- ㄴ은 \"권고\"라는 단어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분류하기 쉽다. 형식보다 법적 효과를 보아야 한다.\n- ㄷ은 사업 규모가 커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느낌 때문에 처분으로 오인하기 쉽다. 사회적 파급력과 법률상 지위의 직접 변동은 다른 문제이다.\n- ㄹ은 \"어쨌든 공개는 되었으니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는 함정이다.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에 따른 공개를 받을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부분의 거부로 본다.","처분의 정의(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취소소송의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지방의료원 폐업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판례상 처분에 해당하지만,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의 계획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29,30,31],"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9조","행정소송법 제12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3-haengso-076",76,"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haengso-078",78,"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