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3-haengso-073":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3-haengso-073",2023,60,2,"행정소송법",73,"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위법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국민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n\n## 출제 포인트\n- 정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n- 제기 요건: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법정주의).\n- 준용: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민중소송을 그 청구 내용에 따라 나누어 준용 규정을 정한다.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제1항),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제2항), 그 밖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 규정(제3항)을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n- 구별: 기관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이다. 민중소송은 개인이 공익을 위해 제기하고, 기관소송은 기관이 권한 다툼을 해결하려고 제기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누구도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자체가 일반적인 민중소송 제기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법률이 정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가 된다.\n\n② 틀리다.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12조) 같은 주관소송의 요건이다. 민중소송은 객관소송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정한 자격, 예컨대 선거인이나 투표인의 지위가 원고적격의 기준이 된다.\n\n③ 틀리다.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소송은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의 기관인 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권한 다툼에 관한 것이므로 기관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개인이 공익을 위해 제기하는 민중소송과는 제기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 옳은 문장은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기관소송이다\"이다.\n\n④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 내용에 따라 준용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가 된다.\n\n⑤ 옳다. 국민투표무효소송은 투표인이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자기의 개인적 권리 구제가 아니라 국민투표라는 국가 작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다. 제기권자와 절차가 「국민투표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 행정소송법 제45조의 법정주의에도 부합한다. 선거무효소송·당선무효소송 가운데 선거인이 제기하는 것도 같은 계열로 설명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민중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기관소송의 법정주의.\n- 행정소송법 제46조: 민중소송·기관소송에 대한 준용 규정.\n-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n\n## 함정 정리\n-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모두 객관소송이고 모두 법정주의가 적용된다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혼동하기 쉽다. 제기 주체가 개인(선거인·투표인 등)이면 민중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면 기관소송이라는 기준으로 ③을 걸러야 한다.\n- \"법률상 이익\"은 주관소송의 언어이다. 민중소송 문제에서 법률상 이익이 등장하면 먼저 의심해야 한다.\n- ④처럼 \"준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선택지는 행정소송법 제46조가 청구 내용별로 준용 대상을 나누어 둔 구조를 떠올리면 바로 틀린 것을 알 수 있다.","정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국민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29,30,31,32],"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5조","행정소송법 제46조","행정소송법 제12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haengso-072",72,"준용 목록: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3-haengso-074",74,"정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