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3-haengso-068":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23-haengso-068",2023,60,2,"행정소송법",68,"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정하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되는 공무수탁사인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 개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n- 유형: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처분·재결의 효과를 다투지만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있다.\n- 피고: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항고소송의 피고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행정소송법 제13조)인 것과 대비된다.\n- 준용: 행정소송법 제40조(재판관할에 관한 제9조의 준용), 제44조 제1항(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3조의 준용), 제44조 제2항(관련청구의 이송·병합).\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두 소송 모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이라는 형식은 같지만,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공법에 속하는지가 구별 기준이다. 판례도 소송물의 성질을 기준으로 두 소송을 나눈다.\n\n② 옳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는 처분이지만, 보상금의 증감만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다. 처분의 효과를 다투면서도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대표적 예이다.\n\n③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국가·공공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권리주체\"까지 포함한다. 공무수탁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을 위탁받은 사인으로서 그 위탁사무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므로,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이 행정청에 위탁을 받은 사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항고소송의 피고와 연결되는 규정이고, 당사자소송에서는 권리주체로서의 지위가 기준이 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공무수탁사인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가 된다.\n\n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은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3조이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정한 제31조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정한 제29조도 준용되지 않으므로, 제3자를 위한 재심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논리가 맞아떨어진다.\n\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은 제9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므로 재판관할에 관한 취소소송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n-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제13조: 행정청의 범위와 항고소송의 피고.\n- 행정소송법 제40조: 재판관할에 관한 제9조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조문 목록(제31조 불포함).\n\n## 함정 정리\n- 항고소송의 피고(행정청)와 당사자소송의 피고(권리주체)를 섞는 것이 ③의 함정이다. 공무수탁사인은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으로서, 당사자소송에서는 권리주체로서 피고가 될 수 있다.\n-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니 항고소송\"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보상금 증감은 금전관계에 관한 다툼이므로 개별법이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정한 것이다.\n- 준용 조문 목록은 \"들어 있는 것\"보다 \"빠진 것\"이 출제된다. 당사자소송에서 빠진 대표적 조문은 피고적격(제13조), 제소기간(제20조), 집행정지(제23조), 사정판결(제28조), 제3자효(제29조), 재심청구(제31조)이다.\n- 재판관할이 준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행정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할을 정할 때만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개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정하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되는 공무수탁사인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28,29,30,31,32,33,34],"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39조","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40조","행정소송법 제44조","행정소송법 제43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3-haengso-067",67,"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3-haengso-069",69,"원칙: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이 준용되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