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3-haengso-067":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3-haengso-067",2023,60,2,"행정소송법",67,"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판결과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인정될 뿐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n- 같은 조 제2항: 제33조와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간접강제는 이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n- 준용 범위: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34조를 준용하지만, 같은 조 제1항(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 목록에는 제34조가 없다. 판례도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행정소송법 제4조). 그중 간접강제가 인정되는 것은 취소소송(거부처분취소판결)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뿐이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제34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인정된다\"이다.\n\n② 옳다. 간접강제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하는 재판이므로 반드시 변론을 열 필요가 없다.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 규정도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결정 전에 상대방을 심문하게 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보장을 한다.\n\n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신청 주체를 \"당사자\", 관할 법원을 \"제1심수소법원\"으로 정한다. 사건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간접강제 결정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n\n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두 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법원이 정한다.\n\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3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므로, 간접강제 결정도 같은 범위에 효력이 미친다.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배상금 지급의 실질적 주체를 국가나 공공단체로 삼기 위한 장치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간접강제의 요건·신청권자·관할·내용.\n-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와 민사집행법 간접강제 규정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n- 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34조가 준용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됨.\n-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의 종류.\n\n## 함정 정리\n- \"항고소송 전부\"라는 일반화(①). 제34조의 준용 여부는 제38조 제1항과 제2항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고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n- 판례는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있어도 무효확인판결에 대한 간접강제를 해석으로 넓히지 않는다. 명문의 준용 규정이 기준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n- 신청 법원을 \"상소심 법원\"이나 \"처분청 소재지 법원\"으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n-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라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면 배상금을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판결과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인정될 뿐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34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3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3-haengso-066",66,"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3-haengso-068",68,"개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