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3-haengso-053":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3-haengso-053",2023,60,2,"행정소송법",53,"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 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며,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기관소송에서 제외되므로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따라서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 첫째 쟁점이다.\n둘째 쟁점은 기관소송의 법정주의와 준용 규정이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46조는 기관소송의 내용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사이의 권한 다툼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기관소송에서 제외하므로, 이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가 된다.\n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본문이 정하는 기관소송의 정의와 같은 내용이다.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대상이다.\n③ 옳다.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것으로,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안의 기관인 교육감과 지방의회 사이의 권한 다툼을 법률이 특별히 소송으로 다투게 한 것이다. 통설은 이를 기관소송의 대표적인 예로 든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도 같은 구조다.\n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2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의 정의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제외.\n- 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의 법정주의.\n-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기관소송에 대한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규정의 준용.\n\n## 함정 정리\n첫째, 「권한 다툼이면 모두 기관소송」이라는 단순화가 ①의 함정이다. 권한 다툼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한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므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빠진다.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으로 남는 것은 주로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의 기관 사이, 예컨대 단체장과 지방의회, 교육감과 시·도의회 사이의 다툼으로서 개별 법률이 소송을 허용한 경우다.\n둘째, ③을 「교육감과 시·도의회는 서로 다른 기관이니 권한쟁의심판」이라고 착각하는 함정이다. 교육감과 시·도의회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기관이며, 법률이 대법원 제소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의 예로 본다.\n셋째, 준용 규정에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제한을 빠뜨리는 함정이다. ④와 ⑤는 이 제한을 그대로 담고 있어 옳은 문장이다. 제한 없이 「모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넷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같은 조문 안에서 함께 규율된다는 점도 혼동의 원인이다. 민중소송은 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 위반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고,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이다. 두 소송 모두 객관소송이고 제45조의 법정주의와 제46조의 준용 규정을 공유하지만, 원고가 누구인지에서 뚜렷이 갈린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며,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기관소송에서 제외되므로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29,30,31],"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5조","행정소송법 제46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3-haengso-052",52,"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판례상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haengso-054",54,"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