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5번
행정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 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②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원 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③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④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 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 ⑤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 병합은 허 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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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취소판결의 확정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 모으는 두 가지 장치를 둔다. 제1항의 이송과 제2항의 병합이다. 관련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제1호)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2호)이다.
이 문제는 병합을 둘러싼 판례 법리를 묻는다.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한 관련성의 의미, 병합 시기,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 요건, 그리고 여러 청구를 어떤 형태로 병합할 수 있는지(단순병합과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구별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취지가 관련청구를 한 절차에서 함께 심리하여 모순 없는 판단을 얻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보아,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같은 판결에서 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취소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소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면 병합의 의미가 사라진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인용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다. 판례는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되려면 그 청구의 내용이나 발생 원인이 처분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관련성이 없는 민사청구를 행정소송에 끌어들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이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고심에서는 병합할 수 없다.
④ 옳다. 판례는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동시에 구하는 청구는 함께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을 주위적 청구로, 다른 쪽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게 된다.
⑤ 옳다.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같은 처분이 무효이면서 동시에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의 이송(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기.
함정 정리
①은 「부당이득이 되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고,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이 있으므로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그럴듯한 추론에 기대고 있다. 이 추론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소로 민사법원에 따로 제기한 경우에는 선결문제와 공정력의 논리로 의미가 있지만, 취소소송에 병합된 경우에는 같은 법원이 한 판결에서 처분의 위법과 취소를 판단하므로 취소판결의 확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별소와 병합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하나의 함정은 ④와 ⑤의 「양립불가능」이라는 표현이다.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은 병합 자체가 금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병합의 형태가 단순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병합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는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된다.
마지막으로 ③의 병합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다. 제소기간과 혼동하여 병합도 제소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고 오해하지 않는다.
덧붙여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원고가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기를 명시한다. 예컨대 처분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에 국가를 피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다. 피고가 다르다는 이유로 병합이 불가능하다고 쓴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11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