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3번

행정소송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 ㄱ )과 민 사소송법 및 ( ㄴ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①ㄱ: 민법, ㄴ: 민사집행법
  2. ②ㄱ: 민법, ㄴ: 행정심판법
  3. ③ㄱ: 법원조직법, ㄴ: 행정심판법
  4. ④ㄱ: 법원조직법, ㄴ: 민사집행법
  5. ⑤ㄱ: 민사집행법, ㄴ: 행정심판법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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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ㄱ에는 법원조직법, ㄴ에는 민사집행법이 들어간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은 46개 조문에 불과한 짧은 법률이어서 소송절차의 상당 부분을 다른 법률에 맡긴다. 그 연결 고리가 행정소송법 제8조다. 제1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는 일반법 선언이고,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이다.

이 문제는 제2항이 준용하는 법률 세 개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법원의 조직과 관할에 관한 법원조직법, 소송절차의 일반법인 민사소송법, 판결의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이 그것이다. 민법이나 행정심판법이 준용 대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선택지를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ㄴ의 민사집행법은 맞지만 ㄱ에 민법을 넣었다. 민법은 사인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실체법이므로 소송절차를 보충하는 준용 대상으로 제8조 제2항에 들어 있지 않다. ㄱ을 법원조직법으로 바꾸어야 옳은 조합이 된다.

② 틀리다. ㄱ의 민법과 ㄴ의 행정심판법이 모두 틀렸다. 행정심판법은 행정기관이 하는 쟁송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로, 법원이 하는 행정소송절차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두 칸을 모두 법원조직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틀리다. ㄱ의 법원조직법은 맞지만 ㄴ에 행정심판법을 넣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며,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제18조 등에서 따로 정할 뿐 행정심판법을 일반적으로 준용하지 않는다. ㄴ을 민사집행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 옳다. 조문 그대로 ㄱ은 법원조직법, ㄴ은 민사집행법이다. 법원조직법은 행정법원의 설치와 심급 등 조직 문제를, 민사소송법은 변론·증거·판결 등 절차 일반을,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이나 강제집행 등 집행 절차를 보충한다.

⑤ 틀리다. ㄱ에 민사집행법, ㄴ에 행정심판법을 넣었다. 민사집행법은 준용 대상이지만 조문에서의 자리는 ㄴ이며 ㄱ 자리에는 법원조직법이 들어간다. 행정심판법은 어느 자리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순서까지 맞추면 ㄱ 법원조직법, ㄴ 민사집행법이 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함정 정리

민법을 고르는 실수는 「민사」라는 말의 연상에서 나온다. 준용되는 것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라는 절차법이며, 실체법인 민법은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행정사건에서도 소멸시효나 부당이득 같은 민법상 법리가 적용되는 장면이 있지만, 그것은 해당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지 제8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

행정심판법을 고르는 실수는 「행정」이라는 말의 연상에서 나온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하는 약식쟁송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는 정식쟁송이다. 두 절차의 연결은 전치주의(제18조)와 제소기간 기산점(제20조) 같은 개별 조문으로 이루어진다.

또 하나, 준용은 「그대로 적용」이 아니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변론주의가 행정소송에서는 제26조의 직권심리로 보충되는 것처럼, 준용되는 민사 절차 규정도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맞게 조정된다.

끝으로, 이 문제처럼 조문의 빈칸을 묻는 형식에서는 법률 이름의 나열 순서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조문은 법원조직법을 먼저 적고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이어 적는다. 조직에 관한 법률을 앞에 두고 절차법을 뒤에 둔 배열이라고 이해하면 순서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선택지 ⑤처럼 준용 대상 법률 하나를 맞게 넣었더라도 자리를 바꾸어 넣으면 틀린 조합이 된다는 점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같은 조의 제1항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우선시킨다는 점도 함께 묶어 두면, 제1항과 제2항의 역할을 뒤바꾼 변형 문장에도 대응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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