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65":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2-sebeop-065",2022,59,1,"세법학개론",65,"\u003C법인세법>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주)A의 제22기 사업 연도(2022.1.1.～12.31.)의 임원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손금불산입금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으며, 제22기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인이다. (2) (주)A는 리스회사인 (주)B에서 제22기 초에 운용리스(리스기간 3년)로 임 원전용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였다. (3) 제22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비용 리스료 30,000,000원 (상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 자동차보험료 3,000,000원 - 자동차세 2,000,000원 - 수선유지비 1,750,000원 기타 유지비 3,000,000원 (4) 제22기 사업연도 운행기록: 총 주행거리 20,000km, 업무용 사용거리 15,000km",[13,14,15,16,17],"8,250,000원","10,750,000원","17,687,500원","18,750,000원","24,750,000원",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17,687,500원이다. 업무외사용금액 8,250,000원과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 9,437,500원을 합한 금액이 손금불산입된다.\n\n## 출제 포인트\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n\n1단계는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의 손금불산입이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이다(같은 조 제5항).\n\n2단계는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임차한 차량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차량별로 800만원을 넘는 부분의 손금불산입과 이월이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n\n이 문제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n1. 관련비용: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는 이미 리스료 안에 들어 있으므로 따로 더하지 않는다. 30,000,000 + 3,000,000 = 33,000,000원.\n2. 업무사용비율: 15,000 ÷ 20,000 = 75%.\n3. 업무외사용금액: 33,000,000 × (20,000 − 15,000) ÷ 20,000 = 8,250,000원.\n4.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운용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다. 30,000,000 − 3,000,000 − 2,000,000 − 1,750,000 = 23,250,000원.\n5. 그중 업무사용분: 23,250,000 × 75% = 17,437,500원.\n6.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7,437,500 − 8,000,000 = 9,437,500원.\n7. 손금불산입 합계: 8,250,000 + 9,437,500 = 17,687,500원.\n\n한도를 800만원으로 보는 근거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한도가 400만원이지만(법인세법 제27조의2제5항), 그 요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이 포함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3호).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가 10인이므로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업연도 초에 임차하여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차하였으므로 800만원을 월수로 안분할 필요도 없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8,25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업무외사용금액만 손금불산입하고 2단계인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9,437,500원을 빠뜨린 금액이다. 두 단계를 모두 반영하면 17,687,500원이 된다.\n\n② 10,750,000원 — 옳지 않다. 1단계 금액 8,250,000원을 그대로 둔다면 이 선택지는 한도초과액을 2,500,000원(10,750,000 − 8,250,000 = 2,500,000)으로 본 셈이다. 실제 한도초과액은 업무사용분 감가상각비 상당액 17,437,500원에서 800만원을 뺀 9,437,500원이므로, 이를 바로잡으면 17,687,500원이 된다.\n\n③ 17,687,500원 — 옳다. 업무외사용금액 8,250,000원과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9,437,500원의 합계다.\n\n④ 18,750,000원 — 옳지 않다. 1단계 금액 8,250,000원을 그대로 둔다면 이 선택지는 한도초과액을 10,500,000원(18,750,000 − 8,250,000 = 10,500,000)으로 본 셈이다.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모두 빼고 업무사용비율 75%를 곱한 뒤 800만원을 차감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한도초과액은 9,437,500원, 합계는 17,687,500원이다.\n\n⑤ 24,75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업무사용금액 그 자체다. 업무사용금액 중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분뿐이므로, 업무사용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액으로 볼 수는 없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n-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n- 법인세법 제27조의2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한도가 400만원이며, 그 요건에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포함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관련비용의 범위(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n-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제5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은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등에 따른 주행거리 비율이다.\n\n## 함정 정리\n- 리스료 안에 포함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관련비용에 다시 더하는 이중계산: 관련비용은 33,0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39,750,000원으로 늘리면 틀린다.\n- 감가상각비 상당액에서 차감 항목을 빠뜨리는 실수: 임차료 전체가 아니라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만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다. 기타 유지비 3,000,000원은 리스료 밖의 비용이므로 관련비용에는 들어가지만 감가상각비 상당액과는 관계가 없다.\n-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지 않고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실수: 한도는 업무사용금액 중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적용되므로 75%를 먼저 곱해야 한다.\n- 400만원 특례의 오적용: 상시근로자 10인인 제조업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n- 업무사용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액으로 착각하는 실수(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업무외사용금액 8,250,000원과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 9,437,500원을 합한 금액이 손금불산입된다.",[29,30,31,32,33,34],"법인세법 제27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법인세법 제74조의2","소득세법 제33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sebeop-064",64,"이 문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세 단계로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2-sebeop-066",66,"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누가」 내는지와 「어떤 소득에 대해」 내는지를 함께 정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