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54":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22-sebeop-054",2022,59,1,"세법학개론",54,"\u003C소득세법>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2022년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보험료세액공제 액과 교육비세액공제액의 합계는? (1) 기본공제대상자 현황 구분 나이 소득현황 지출내역 본인 43세 총급여액 50,0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2,000,000원 일반보장성보험료(피보험자: 본인) 500,000원 배우자 40세 총급여액 4,000,000원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 12,000,000원 모친 65세 이자소득 5,000,000원 대학교 등록금 10,000,000원 아들 18세 소득없음 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 1,000,000원 사설 영어학원 수강료 3,000,000원 딸 15세 소득없음 중학교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 2,000,000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수익자: 딸) 3,000,000원 (2) 딸은 장애인이고,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다니고 있다. (3)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13,14,15,16,17],"330,000원","585,000원","645,000원","660,000원","1,935,000원",[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보험료세액공제는 일반보장성보험료 60,000원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0,000원을 합한 210,000원, 교육비세액공제는 아들의 교복구입비용 500,000원과 딸의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 2,000,000원에 15%를 적용한 375,000원으로, 합계는 585,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소득세법 제59조의4는 보험료세액공제(제1항)와 교육비세액공제(제3항)를 정한다. 보험료는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나누어 각각 연 1,000,000원 한도 안에서 12%와 15%를 적용한다. 교육비는 공제 대상자의 범위(배우자·직계비속 등은 되지만 직계존속은 안 됨), 교육기관의 범위(대학원은 본인만, 학원은 취학 전 아동만), 항목별 한도(교복은 1명당 연 500,000원), 1명당 한도(초·중·고생 연 3,000,000원)를 차례로 걸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330,000원 — 옳지 않다. 이 값은 정답보다 255,000원 작다. 보험료세액공제를 정답과 같이 210,000원으로 두면 교육비세액공제가 120,000원이어야 하고, 이는 공제대상 교육비 800,000원(120,000원 ÷ 0.15)을 함의한다. 딸의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 2,000,000원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비용으로서 공제 대상이므로, 교육비를 이보다 작게 잡을 근거는 없다.\n\n② 585,000원 — 옳다. 보험료세액공제 210,000원과 교육비세액공제 375,000원의 합계다.\n\n③ 645,000원 — 옳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일반보장성보험료에 포함시켜 연 1,000,000원 한도까지 12%를 적용한 값이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이 아니라 특별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일반보장성보험료는 본인 피보험 보험료 500,000원만 남겨야 정답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④ 660,000원 — 옳지 않다. 아들의 교복구입비용 1,000,000원 전액을 공제대상 교육비로 본 값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4호는 교복구입비용을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0,000원 한도로 정하므로, 500,000원만 넣어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⑤ 1,935,000원 — 옳지 않다. 모친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학생 1명당 연 9,000,000원 한도까지 공제대상에 넣은 값이다. 교육비세액공제의 대상자는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이고 직계존속은 빠져 있으므로, 모친의 등록금은 공제할 수 없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 근거\n보험료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보장성보험료는 연 1,000,000원 한도로 1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 1,000,000원 한도로 15%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이 열거하는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 손해보험, 각종 공제 등이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여기에 없다.\n일반보장성: 500,000원 × 12% = 60,000원\n장애인전용: 1,000,000원 × 15% = 150,000원\n\n교육비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배우자의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은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학원 교육비이므로 제외된다. 배우자는 총급여액 4,000,000원의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지만, 대학원 교육비 제외 규정은 대상자 요건과 별개로 작동한다. 모친은 직계존속이므로 대상자에서 빠진다. 아들의 사설 영어학원 수강료는 학원 수강료 공제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한정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 제외된다. 딸의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는 같은 조 제1항제5호 가목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방과후 과정 비용이다.\n공제대상 교육비: 500,000원 + 2,000,000원 = 2,500,000원\n교육비세액공제: 2,500,000원 × 15% = 375,000원\n합계: 210,000원 + 375,000원 = 585,000원\n\n## 함정 정리\n첫째, 국민건강보험료를 보장성보험료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사회보험료는 소득공제 단계에서 처리되고 세액공제 단계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둘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일반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해 하나의 한도로 묶는 실수다. 두 보험료는 각각 별도로 연 1,000,000원 한도가 적용되고 공제율도 다르다. 셋째,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된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도 대학원 등록금은 빠진다. 넷째,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되지 않는다. 모친의 나이와 소득 자료는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을 유도하는 장치이지만 교육비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섯째, 교복구입비용의 연 500,000원 한도와 1명당 연 3,000,000원 한도를 구별해야 한다. 교복 한도를 먼저 적용한 뒤 그 결과를 1명당 한도로 다시 확인하는 순서다.","소득세법 제59조의4는 보험료세액공제(제1항)와 교육비세액공제(제3항)를 정한다.","보험료세액공제는 일반보장성보험료 60,000원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0,000원을 합한 210,000원, 교육비세액공제는 아들의 교복구입비용 500,000원과 딸의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 2,000,000원에 15%를 적용한 375,000원으로, 합계는 585,000원이다.",[28,29,30,31,32],"소득세법 제59조의4","소득세법 제50조","소득세법 제6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sebeop-053",53,"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2-sebeop-055",55,"이 문제는 소득세법 총칙의 세 영역을 묶어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