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1},["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48":3},{"q":4,"prev":40,"next":44,"haengso43":4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9,"indexable":24},"semu-2022-sebeop-048",2022,59,1,"세법학개론",48,"\u003C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된 설명 중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⑴ 국세를 ( ㄱ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 ㄴ )년이 경과하 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 ㄷ )억원 이상인 경우 ⑵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⑶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13,14,15,16,17],"ㄱ : 2, ㄴ : 1, ㄷ : 1","ㄱ : 2, ㄴ : 2, ㄷ : 2","ㄱ : 2, ㄴ : 2, ㄷ : 3","ㄱ : 3, ㄴ : 1, ㄷ : 2","ㄱ : 3, ㄴ : 1, ㄷ : 3",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1호는 감치의 첫째 요건을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ㄱ은 3, ㄴ은 1, ㄷ은 2이다.\n\n## 출제 포인트\n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는 체납자의 신체를 일정 기간 구금하여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가하는 행정상 제재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단이다. 그래서 요건이 세 개의 호로 나뉘어 있고, 법원은 세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제1호는 체납의 양적 요건(횟수·경과기간·합계액), 제2호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다는 요건, 제3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이다. 이 문제는 그 가운데 제1호의 세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n헷갈리는 이유는 국세징수법의 다른 고액·상습체납자 제재가 「체납 발생일부터 1년」「합계액 2억원 이상」이라는 같은 숫자를 쓰면서도, 감치에만 「3회 이상 체납」이라는 횟수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국세징수법 제30조제1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것만 요구하고 횟수 요건이 없다. 체납자료의 제공(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은 「1년에 3회 이상 체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다. 결국 감치의 양적 요건은 명단 공개의 요건(1년·2억원)에 횟수 요건(3회)을 더한 모양이라고 정리하면 된다.\n또한 감치의 기간은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정하고,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라는 한정이 붙는다는 점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출제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ㄱ : 2, ㄴ : 1, ㄷ : 1 — 옳지 않다. 경과기간 1년은 맞지만, 체납 횟수는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이어야 하고 합계액은 1억원이 아니라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억원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체납자별 체납액 기준이다. 그것은 주소 확인·재산 조사·안내문 발송 같은 사실행위를 맡기는 기준일 뿐 신체를 구금하는 감치의 기준이 아니다. ㄱ을 3, ㄷ을 2로 고쳐야 옳은 조합이 된다.\n② ㄱ : 2, ㄴ : 2, ㄷ : 2 — 옳지 않다. 합계액 2억원은 맞다. 그러나 체납 횟수는 3회 이상이어야 하고, 경과기간은 2년이 아니라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다. 경과기간을 2년으로 읽으면 요건이 법률보다 엄격해져, 법이 감치 대상으로 삼는 체납자 일부가 빠지게 된다. ㄱ을 3, ㄴ을 1로 바꾸어야 한다.\n③ ㄱ : 2, ㄴ : 2, ㄷ : 3 — 옳지 않다. 세 숫자가 모두 틀렸다. 횟수는 3회, 경과기간은 1년, 합계액은 2억원이어야 한다. 3억원이라는 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단서 제1호가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요건으로 정한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와는 체계가 다르다.\n④ ㄱ : 3, ㄴ : 1, ㄷ : 2 — 옳다.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1호의 문언과 일치한다. 세 요건은 「체납하고 있고, ~경과하였으며, ~이상인 경우」로 이어져 있어 하나라도 빠지면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다. 예컨대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더라도 체납 횟수가 2회에 그친다면 감치 대상이 아니고, 이때에는 횟수 요건이 없는 명단 공개나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만이 검토 대상이 된다.\n⑤ ㄱ : 3, ㄴ : 1, ㄷ : 3 — 옳지 않다. 횟수 3회와 경과기간 1년은 맞지만 합계액은 3억원이 아니라 2억원 이상이다. ㄷ을 2로 고치면 정답 ④와 같아진다. 합계액 기준을 높여 기억하면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상습체납자가 감치 대상에서 빠지는 결과가 된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제1호가 3회 이상 체납·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합계액 2억원 이상, 제2호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 제3호가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른 감치 필요성 인정이다.\n- 국세징수법 제115조제2항·제3항: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n-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30조제1항: 명단 공개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n-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체납자료 제공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이다.\n\n## 함정 정리\n- 횟수 요건의 유무: 감치만 「3회 이상 체납」을 요구한다. 「1년·2억원」만 기억하는 수험생은 ㄴ과 ㄷ은 맞히고 ㄱ에서 2를 고르기 쉽다.\n- 「1년에 3회」와 「3회 이상 + 각 1년 경과」의 구별: 체납자료 제공의 둘째 유형은 1년이라는 기간 안에서의 체납 빈도를 본다. 감치는 3회 이상 체납한 국세 각각에 대하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본다. 같은 숫자 1과 3이 나오지만 결합 방식이 다르다.\n- 결정 주체와 신청 주체: 감치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 국세청장은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감치를 결정한다는 지문은 틀린다.\n- 감치의 효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아니하고(국세징수법 제115조제5항), 감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면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제115조제6항),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15조제4항).","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는 체납자의 신체를 일정 기간 구금하여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가하는 행정상 제재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단이다.","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1호는 감치의 첫째 요건을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ㄱ은 3, ㄴ은 1, ㄷ은 2이다.",[29,30,31,32,33,34,35,36,37,38],"국세징수법 제115조","국세징수법 제114조","국세징수법 제30조","국세징수법 제110조","국세징수법 제11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false,{"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2-sebeop-047",47,"강제징수와 압류에 관한 개별 특칙을 한꺼번에 묻는다.",{"id":45,"subject":9,"number":46,"point":47},"semu-2022-sebeop-049",49,"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계산서와 그 합계표에 관한 범죄를 세 무리로 나누고 무리마다 법정형을 달리한다.",{"caseNo":49,"decided":5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