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4},["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47":3},{"q":4,"prev":43,"next":47,"haengso43":5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42,"indexable":24},"semu-2022-sebeop-047",2022,59,1,"세법학개론",47,"\u003C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 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 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 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 에는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므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강제징수와 압류에 관한 개별 특칙을 한꺼번에 묻는다.\n- 다른 절차와의 관계: 재판상의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국세징수법 제26조)\n- 체납자 측 사정 변경: 사망·합병 후의 강제징수 속행(국세징수법 제27조)\n-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과실(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국세징수법 제54조)\n- 압류 대상의 확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국세징수법 제56조)\n다섯 선택지 모두 조문의 결론을 거의 그대로 옮긴 형태이고, ⑤만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압류한다」를 「소유권 이전 전에는 압류할 수 없다」로 뒤집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세징수법 제26조는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한다. 민사상 보전처분이 먼저 걸려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의 강제징수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런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n\n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27조제1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을 상대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체납자가 사망한 뒤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n\n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44조제1항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미친다는 원칙을 두고, 제2항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사용·수익이 허용된 상태에서 수확까지 마친 과실은 사용·수익의 결과물로 보아 압류에서 놓아 준 것이다.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은 천연과실 중 성숙한 것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토지나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n\n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54조는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고 정한다. 매달 새로 발생하는 채권마다 따로 압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면서, 그 범위를 체납액으로 묶어 과잉 압류를 막는 구조다.\n\n⑤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56조제1항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고 정한다.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라도 체납자는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그 권리 자체를 압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옳은 문장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이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2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와 법원 등에 대한 통지\n- 국세징수법 제27조제1항·제2항: 사망·합병 후 강제징수의 속행, 사망 후 압류의 상속인 귀속\n- 국세징수법 제44조제1항·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그 예외\n- 국세징수법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n- 국세징수법 제56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n\n## 함정 정리\n1. 「소유권이 없으면 압류할 수 없다」는 직관의 함정이다. ⑤는 압류 대상을 「재산」이 아니라 「재산에 관한 권리」로 정한 조문 구조를 놓치게 만든다. 체납자가 아직 소유자가 아니어도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는 이미 체납자의 재산이다.\n2.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혼동이다. 국세징수법 제44조제2항의 예외는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한정된다. 법정과실이나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은 천연과실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원칙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n3. 계속적 채권 압류의 한도를 빼는 함정이다. 압류 후 발생할 채권에 효력이 미치더라도 그 한도는 체납액이다. 「압류 후 발생하는 채권 전부에 미친다」로 바꾸면 틀린다.\n4. 속행 사유의 범위다. 국세징수법 제27조제1항은 자연인의 사망과 법인의 합병 소멸 두 가지를 들고,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의 사정 변경이어야 한다. 시작 전에 사망한 경우의 처리와 섞지 않는다.\n","강제징수와 압류에 관한 개별 특칙을 한꺼번에 묻는다.","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므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37,38,39,40,41],"국세징수법 제26조","국세징수법 제27조","국세징수법 제28조","국세징수법 제33조","국세징수법 제44조","국세징수법 제54조","국세징수법 제56조","국세징수법 제97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부가가치세법 제58조의2",false,{"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22-sebeop-046",46,"공매를 실제로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 사항들을 묻는다.",{"id":48,"subject":9,"number":49,"point":50},"semu-2022-sebeop-048",48,"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는 체납자의 신체를 일정 기간 구금하여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가하는 행정상 제재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단이다.",{"caseNo":52,"decided":5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