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4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4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ㄴ.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ㄷ.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ㄹ.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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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ㄱ, ㄴ, ㄷ, ㄹ)이다. 네 보기 모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배제되는 사유이므로 전부를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출제 포인트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사유를 법률과 시행령에 걸쳐 모두 알고 있는지 묻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은 같은 조 제2항(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다음을 든다.

  • 제1호: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제3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호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3항은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 요청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를 든다. 법률 사유만 외운 수험생은 시행령 사유인 ㄱ을 빠뜨리게 되는데, 이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린다.

선택지별 검토

1단계: 보기 판정

ㄱ은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3항제1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든다. 법률 본문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 있는 사유라는 점이 핵심이다.

ㄴ은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제1호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와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를 같은 호에 함께 둔다. 두 사유 모두 정상적인 신고·납부 일정을 기다리지 않고 조세채권을 서둘러 확정하거나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ㄷ은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든다. 보기는 과세예고통지를 기준으로 서술했는데, 법문이 두 통지를 함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보기의 서술도 그 범위 안에 있다.

ㄹ은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제2호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든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발과 통고처분은 범칙 사건을 형사 절차로 넘기거나 그 절차를 대신하는 처분이다. 그런 사건을 다시 과세 전 단계의 행정 심사에 올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2단계: 조합 판정

① ㄱ, ㄴ — 배제 사유인 ㄷ·ㄹ이 빠져 있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② ㄷ, ㄹ — 배제 사유인 ㄱ·ㄴ이 빠져 있다.

③ ㄱ, ㄴ, ㄷ — 법률 제2호 사유인 ㄹ이 빠져 있다.

④ ㄴ, ㄷ, ㄹ — 시행령 사유인 ㄱ이 빠져 있다. 법률 사유만 외운 수험생이 고르기 쉬운 조합이다.

⑤ ㄱ, ㄴ, ㄷ, ㄹ — 네 보기가 모두 배제 사유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청구 배제 사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3항제1호: 체약상대국의 상호합의 절차 개시 요청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범칙행위에 대한 고발 전치

함정 정리

  1. 법률 조문만으로 범위를 닫아 버리는 함정이다. 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3항의 사유이므로, 「법률에 없으니 배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④를 고르게 된다.
  2. ㄹ에서 고발만 배제 사유라고 기억하는 함정이다. 법문은 「고발 또는 통고처분」으로 두 처분을 모두 든다.
  3. ㄷ에서 기간 기준을 바꾸는 함정이다. 기준은 「3개월 이하」이며, 출발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이다. 「3개월 미만」이나 「6개월 이하」로 바꾸면 틀린 보기가 된다.
  4. 배제 사유와 국세청장 청구 사유를 섞는 함정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1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유권해석 변경,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등)을 정하는 조항이고, 배제 사유는 같은 조 제3항이다. 같은 조문 안의 다른 항이라 함께 출제되기 쉽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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