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43":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22-sebeop-043",2022,59,1,"세법학개론",43,"\u003C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원장이 아닌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 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원장이 아닌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이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므로, 「중임할 수 없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조세심판원의 조직과 심리 기구에 관한 숫자·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n- 조직: 조세심판관의 임명·위촉, 임기와 중임, 신분 보장(국세기본법 제67조)\n- 기본 심리 기구인 조세심판관회의의 구성과 정족수(국세기본법 제72조)\n- 상위 심리 기구인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국세기본법 제78조)\n- 사건의 병합과 분리 권한(국세기본법 제75조)\n「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주심 1명과 배석 2명 이상」「임기 3년, 한 차례 중임」처럼 숫자가 많은 영역이어서, 출제자는 숫자나 허용 여부 하나만 바꾸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72조제3항은 조세심판관회의가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 개의 정족수의 분모는 「담당 조세심판관」이고, 의결 정족수의 분모는 「출석조세심판관」이라는 점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공개할 수 있다.\n\n②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은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원장인 조세심판관에게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선택지의 「원장이 아닌」이라는 수식은 정확하다. 틀린 부분은 중임 금지라는 결론이다. 옳은 문장은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이다. 같은 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도 함께 정한다.\n\n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72조제1항은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으면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고 정한다. 지정권자는 조세심판원장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의 의장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맡는다(국세기본법 제72조제2항).\n\n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78조제3항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 그리고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사건을 합동회의에 올릴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의결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은 이 회의를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라고 부른다.\n\n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75조는 담당 조세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로 분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권한의 주체(담당 조세심판관)와 재량(「할 수 있다」)뿐이므로, 이를 조세심판원장의 권한으로 바꾸거나 의무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 근거\n- 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제6항: 조세심판관의 임기 3년, 각각 한 차례 중임, 원장에 대한 적용 배제\n- 국세기본법 제72조제1항·제3항: 조세심판관회의의 구성과 개의·의결 정족수\n- 국세기본법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n-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제3항: 합동회의 회부 의결과 합동회의의 구성\n-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n\n## 함정 정리\n1. 임기 숫자의 혼동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7항에 따라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세심판관은 3년, 한 차례 「중임」이다. 기구마다 연수와 용어가 달라서 서로 옮겨 놓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n2. 정족수 세 가지의 혼동이다.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3항)이다.\n3. 합동회의 구성에서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수는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이다. 「같은 수」로 한정하거나 「과반수」로 바꾸면 틀린다.\n4. 병합·분리의 주체는 담당 조세심판관이고,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하는 주체는 조세심판원장이다. 지정권과 사건 처리권을 맞바꾸는 변형에 주의한다.\n","조세심판원의 조직과 심리 기구에 관한 숫자·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원장이 아닌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이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므로, 「중임할 수 없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28,29,30,31,32,33,34],"국세기본법 제67조","국세기본법 제72조","국세기본법 제75조","국세기본법 제78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sebeop-042",42,"국세환급금 제도의 네 가지 축을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2-sebeop-044",44,"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사유를 법률과 시행령에 걸쳐 모두 알고 있는지 묻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