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80번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과 그 행사요건으로서의 주식소유 비율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계장부열람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 ②주주총회소집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3. ③이사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4. ④감사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5. ⑤청산인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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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비상장회사에서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하려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야 하므로, 이를 100분의 1 이상으로 적은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가운데 행사요건이 같은 비율로 묶이는 권리들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상법은 주주 한 사람의 권리 행사가 회사 운영을 과도하게 흔들지 않도록,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일부 권리를 허용한다. 이것이 소수주주권이다.

비상장회사에서 회계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감사해임청구권, 청산인해임청구권은 모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라는 같은 요건으로 묶인다. 이 다섯 개를 한 묶음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선택지 가운데 비율이 다른 하나를 바로 골라낼 수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구별이다. 상장회사에는 6개월 계속 보유를 조건으로 훨씬 낮은 비율을 정한 특례가 따로 있다. 문제가 「비상장회사」라고 한정한 것은 이 특례의 숫자와 섞지 말라는 뜻이다. 상장회사 특례의 비율을 떠올려 선택지를 판단하면 오히려 틀린다.

선택지별 검토

① 회계장부열람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 비율이 100분의 3이므로 100분의 1로 적은 이 선택지는 틀렸다. 「회계장부열람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비율 외에도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방식 요건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②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옳다.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 상대방은 이사회이고, 청구 후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옳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해임과 달리, 총회가 해임을 거부한 상황을 소수주주가 법원을 통해 바로잡는 장치이다.

④ 감사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옳다. 상법은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므로, 감사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데도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감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준용 구조이므로 비율도 이사해임청구권과 같다.

⑤ 청산인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옳다. 상법 제539조 제2항은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사해임청구권과 달리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는 점이 구조상 다르지만, 요구되는 주식 비율은 100분의 3으로 같다.

근거

  • 상법 제466조 제1항: 회계장부열람권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행사한다.
  • 상법 제366조 제1항: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행사한다.
  • 상법 제539조 제2항: 청산인 해임청구권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행사한다.
  • 상법 제542조의6: 상장회사에 관한 소수주주권 특례이다. 6개월 계속 보유를 조건으로 주주총회 소집청구는 1천분의 15, 이사·감사의 해임청구와 청산인 해임청구는 1만분의 50, 회계장부열람권은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만분의 5)으로 낮춘다.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이 특례는 일반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사해임청구권은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에서, 감사해임청구권은 그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는 규정에서 나오며, 두 권리 모두 비상장회사에서는 100분의 3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함정 정리

첫째, 100분의 1이라는 숫자 자체가 함정이다. 상법에는 100분의 1을 요건으로 하는 소수주주권도 있다. 대표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청구할 권리가 비상장회사에서 100분의 1 요건으로 묶인다. 이 숫자를 기억하는 수험생일수록 회계장부열람권에도 100분의 1을 붙이기 쉽다.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 내부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는 강한 권리이므로 100분의 3 묶음에 들어간다고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둘째, 상장회사 특례와의 혼동이다. 상장회사에서는 회계장부열람권이 1만분의 10으로 낮아지고, 해임청구권들은 1만분의 50이 된다. 비상장회사 문제에 상장회사의 숫자를 대입하면 옳은 선택지를 틀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반대로 상장회사 문제에서도 제10항 때문에 일반 규정의 100분의 3 요건을 갖추면 6개월 보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따로 출제된다.

셋째, 유한회사와의 혼동이다. 유한회사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과 총회소집청구권도 100분의 3 이상이지만, 기준이 발행주식총수가 아니라 자본금 총액에 해당하는 출자좌수이다. 또 유한회사에서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하거나 총회소집청구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조문과 문장이 거의 같아 보여도 기준과 정관 자치의 폭이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66조
  • 상법 제366조
  • 상법 제539조
  • 상법 제542조의6
  • 상법 제581조
  • 상법 제572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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