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현물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 ②현물배당 방식으로 배당을 행하기 위해서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한다.
- ③현물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 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현물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회사는 현물배당을 할 때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할 것을 정할 수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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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출제 포인트
현물배당은 금전 외의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 중간배당에서도 현물배당이 가능한지, ⓑ 현물배당의 도입 근거(정관), ⓒ 배당 결정 기관(주주총회, 예외적으로 이사회), ⓓ 주주의 금전 청구권 부여, ⓔ 소수 주식 보유 주주에 대한 금전 지급을 묻는다. 상법 제462조의4 제2항의 두 개 호를 정확히 기억하면 ④와 ⑤를 동시에 판단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현물배당 규정은 배당 일반에 관하여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중간배당을 제외하지 않으므로, 중간배당도 현물로 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② 옳다. 상법 제462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물배당은 주주가 원하지 않는 재산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정관이라는 사전 근거를 요구한 것이다. 정관 규정이 없으면 현물배당을 할 수 없다.
③ 옳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게 하면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다. 이렇게 재무제표 승인 권한이 이사회로 옮겨진 회사에서는 배당 결정도 이사회가 한다. 현물배당도 이익배당의 한 방법이므로 같은 규칙을 따른다.
④ 옳다. 상법 제462조의4 제2항 제1호는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가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물을 원하지 않는 주주에게 금전 선택권을 주는 장치이다.
⑤ 옳지 않다. 같은 항 제2호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수 주식 보유 주주에게 현물을 나누어 주면 분할이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할 수 있으므로 금전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선택지는 이를 정할 수 없다고 하여 조문과 반대이다. 옳게 고치면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462조의4 제1항·제2항: 현물배당의 정관 근거, 금전 청구권 부여와 소수 주식 보유 주주에 대한 금전 지급.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중간배당의 요건.
-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과 그 요건.
- 이익배당의 결정 기관: 주주총회, 이사회 승인 회사는 이사회.
함정 정리
첫째, 제2항 두 호의 성격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제1호는 주주에게 금전 청구권을 "주는" 것이고, 제2호는 회사가 소수 주식 보유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 둘 다 회사가 정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며 의무가 아니다.
둘째, 도입 근거이다. 현물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도입할 수 없다.
셋째, 결정 기관이다. 배당 결정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이고,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만 예외적으로 이사회이다. 중간배당은 처음부터 이사회 결의로 한다. 세 경우를 섞어 "현물배당은 항상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틀린다.
넷째, 현물배당과 주식배당의 구별이다.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은 주식배당으로 별도 규정이 적용되며, 현물배당의 대상 재산과는 구별된다.
다섯째, 중간배당의 결정 기관을 주주총회로 바꾸는 함정이다. 중간배당은 정관의 근거 아래 이사회 결의로 하며, 이 점은 금전으로 하든 현물로 하든 같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62조의4
- 상법 제462조의3
- 상법 제4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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