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77":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2-sangbeop-077",2022,59,2,"상법",77,"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회사의 자본금에 결손이 생긴 경우 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 액할 수 있다.","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결의할 사항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할 수 있다.","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의 효력 발생시기는 이 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이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액면주식을 발행하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든 설립등기사항이므로, 무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이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리다.\n\n## 출제 포인트\n자본금과 준비금은 회사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상의 기준이다. 이 문제는 ⓐ 자본금의 공시(설립등기사항), ⓑ 준비금의 용도(결손 보전), ⓒ 준비금의 감소 요건,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결정 기관, ⓔ 전입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묻는다. 무액면주식이 도입되면서 \"액면총액이 곧 자본금\"이라는 등식이 깨졌기 때문에, 자본금을 따로 공시해야 할 필요는 오히려 커졌다는 점이 ①을 판단하는 열쇠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설립등기에는 자본금의 액이 들어가며,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상법 제451조 제2항에 따르면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주주총회가 신주발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 발행주식 수만 보아서는 자본금을 알 수 없으므로, 등기로 공시할 필요성이 액면주식보다 오히려 크다. 옳게 고치면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의 액도 설립등기사항이다\"가 된다.\n\n② 옳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결손이 생긴 경우 준비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준비금의 본래 용도이다. 준비금은 자본금을 지키기 위한 완충 장치이기 때문에, 결손이 생겼을 때 먼저 소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n\n③ 옳다. 상법 제461조의2는 회사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조문과 같다. 감액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공제 항목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으므로, 과도하게 쌓인 준비금을 주주에게 돌려줄 길을 열어 준다.\n\n④ 옳다. 상법 제461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이사회 결정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총회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일치한다.\n\n⑤ 옳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다. 즉 이사회 결의로 전입하면 이사회가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제4항은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 결의가 있은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정하여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한다.\n\n## 근거\n- 상법 제451조 제1항·제2항·제3항: 자본금의 산정(액면·무액면), 액면·무액면 전환과 자본금 불변.\n- 상법 제461조 제1항~제4항: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의 결정 기관과 효력 발생 시기.\n-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n-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의 적립.\n- 상법 제291조: 설립 시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 계상액의 결정.\n- 자본금의 설립등기와 준비금의 결손 보전 용도.\n\n## 함정 정리\n첫째, 무액면주식에 대한 오해이다. 액면이 없다는 것은 주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일 뿐, 자본금이 없거나 공시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n둘째, 준비금 감소의 기준 수치와 결의 기관이다.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다. 이사회 결의로 감액할 수 있다고 바꾸거나 기준을 자본금의 2분의 1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한다.\n셋째, 전입의 결정 기관과 효력 시기의 짝이다. 이사회 결의면 배정기준일, 주주총회 결의면 결의 시점이다. 두 짝을 엇갈리게 연결한 지문이 자주 나온다.\n넷째, 자본금 전입과 자본금 감소의 결정 기관 비대칭이다.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자본금을 줄이는 것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자본금과 준비금은 회사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상의 기준이다.","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액면주식을 발행하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든 설립등기사항이므로, 무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이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리다.",[29,30,31,32,33],"상법 제451조","상법 제461조","상법 제461조의2","상법 제459조","상법 제291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2-sangbeop-076",76,"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자본거래이고, 그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2-sangbeop-078",78,"현물배당은 금전 외의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제도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