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76":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2-sangbeop-076",2022,59,2,"상법",76,"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한다.","주식병합절차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아니라도 자본금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자본금감소 무효의 판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n\n## 출제 포인트\n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자본거래이고, 그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 이 문제는 ⓐ 제소권자, ⓑ 피고, ⓒ 제소가 가능한 시점, ⓓ 판결의 대세적 효력, ⓔ 판결의 소급효 여부를 묻는다. 회사법상 무효의 소들은 공통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판결의 소급 여부에서 갈라지므로, 신주발행무효·합병무효와의 차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자본금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 자본금 감소는 회사 채권자의 담보가 되는 재산을 줄이는 결과를 낳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도 제소권을 준다. 합병무효의 소에서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가 제소권자로 규정된 것과 같은 발상이다.\n\n② 옳다.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한다. 무효가 문제 되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 감소라는 단체법적 행위이고, 판결의 효력이 회사를 중심으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미쳐야 하므로 회사가 피고가 된다. 이사나 주주 개인을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n\n③ 옳다. 주식병합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그 주권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생긴다. 무효의 소는 효력이 생긴 자본금 감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효력 발생 전인 주권 제출기간 만료 전에는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례도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n\n④ 옳다.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는 회사법상 소송의 공통 규정이 준용되어, 원고가 승소한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른바 대세적 효력이다. 따라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주주나 채권자도 자본금 감소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단체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n\n⑤ 옳지 않다.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는 설립무효 판결의 효력 규정 가운데 대세효를 정한 본문만 준용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불소급 단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자본금감소 무효 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석된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에 대해서는 신주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과 대조된다. 옳게 고치면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소급한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요건.\n- 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채권자보호절차의 준용.\n-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 시 1월 이상의 주권 제출기간 공고와 통지.\n- 상법 제431조 제1항: 신주발행무효 판결의 장래효(비교).\n- 상법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비교).\n-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준용 규정.\n\n## 함정 정리\n첫째, 무효 판결의 소급효는 소의 종류별로 다르다. 신주발행무효는 명문으로 장래효이고, 합병무효와 설립무효는 불소급 단서가 적용되어 장래효이다. 반면 자본금감소 무효와 결의취소·결의무효 판결은 불소급 단서가 준용되지 않아 소급효가 있다고 해석된다. 이 차이를 표로 정리하지 않으면 \"무효 판결은 모두 장래효\"라는 단순화에 빠지기 쉽다.\n둘째, 제소권자에 채권자가 들어가는지이다. 자본금감소 무효와 합병무효에는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들어가지만, 신주발행무효에는 채권자가 제소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n셋째, 효력 발생 시점과 제소 가능 시점의 관계이다. 주식병합 방식의 감자는 주권 제출기간 만료로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무효를 다투는 것은 아직 효력이 없는 행위를 다투는 셈이 된다.\n넷째, 피고적격이다. 회사법상 무효의 소는 모두 회사를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자를 주도한 이사나 찬성한 주주를 피고로 삼는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자본거래이고, 그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자본금감소 무효의 판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29,30,31,32,33,34],"상법 제438조","상법 제439조","상법 제440조","상법 제431조","상법 제236조","상법 제239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sangbeop-075",75,"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붙은 특수사채이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2-sangbeop-077",77,"자본금과 준비금은 회사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상의 기준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