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75":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2-sangbeop-075",2022,59,2,"상법",75,"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정관규정 또는 주 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다면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으며,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각 신주인수 권부사채의 납입금액 등을 등기해야 한다.","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둔 회사가 신주인수권증 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가 제한되는 사정을 채권에 기재해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과 함께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과 납입금액 등을 등기해야 한다.\n\n## 출제 포인트\n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붙은 특수사채이다. 이 문제는 ⓐ 제3자 발행의 요건(정관 또는 특별결의에 더해 경영상 목적),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 발행가액 합계액의 상한, ⓒ 신주인수권증권의 유가증권적 효력, ⓓ 발행 등기사항, ⓔ 신주인수권증권 발행 시 채권 기재사항의 생략을 묻는다. 신주발행과 사채발행 양쪽 규정이 겹쳐 적용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행사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면서, 후문에서 신주발행의 제3자 배정 요건 단서를 준용한다. 그 단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배정을 허용한다. 따라서 정관 규정이나 특별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영상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옳게 고치면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규모가 사채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이다. 옳게 고치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가 된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516조의6 제1항은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증권 점유자의 적법 소지 추정, 공시최고에 의한 증권의 무효와 제권판결, 수표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신주인수권증권에 준용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권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옳게 고치면 \"신주인수권증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가 된다.\n\n④ 옳다. 상법 제516조의8 제1항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사채 총액·신주인수권 내용·행사기간을 등기하도록 한다. 선택지는 이 중 제3호와 제4호를 들었으므로 조문과 일치한다.\n\n⑤ 옳지 않다. 상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 그 사항은 채권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된다. 신주인수권이 사채와 분리되어 증권으로 유통되므로 정보도 그 증권에 실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 제한 사정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516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발행 사항의 결정, 발행가액 합계액 상한, 제3자 발행 요건.\n- 상법 제418조 제2항: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 요건.\n-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 기재사항과 신주인수권증권 발행 시의 단서.\n- 상법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과 기재사항.\n- 상법 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준용 규정.\n- 상법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n\n## 함정 정리\n첫째, 제3자 발행의 요건을 형식 요건만으로 줄이는 함정이다. 정관 규정이나 특별결의는 절차 요건이고, 경영상 목적은 실질 요건이다. 둘 다 필요하다.\n둘째, 발행가액 합계액의 상한 방향이다. \"초과할 수 없다\"를 \"초과할 수 있다\"로 뒤집는 단순 교체형이 자주 나온다.\n셋째, 신주인수권증권의 효력이다. 증권이 발행되면 교부로만 양도되고, 점유자 권리 추정과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유가증권이라는 성질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n넷째, 기재 장소의 이동이다.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면 신주인수권 관련 사항과 양도 제한 사정이 채권에서 빠지고 증권으로 옮겨 간다.","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붙은 특수사채이다.","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과 함께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과 납입금액 등을 등기해야 한다.",[29,30,31,32,33,34,35],"상법 제516조의2","상법 제418조","상법 제516조의3","상법 제516조의5","상법 제516조의6","상법 제516조의8","상법 제516조의9",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2-sangbeop-074",74,"사채 발행의 방식과 사채권의 이전·상환·시효에 관한 기본 조문을 묻는 문제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2-sangbeop-076",76,"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자본거래이고, 그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