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73":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2-sangbeop-073",2022,59,2,"상법",73,"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배정방식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 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회사가 액면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할 때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을 적어야 한다.","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신주인수 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일정한 기일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신주인수인이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 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신주발행에서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그 때 곧바로 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으며, 기일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는 절차는 설립 단계의 모집주식에 관한 제도이다.\n\n## 출제 포인트\n비상장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때의 절차를 단계별로 묻는 문제이다. ⓐ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 ⓑ 액면미달 발행 시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과 그 효과, ⓓ 납입 해태의 효과(실권), ⓔ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이 출제되었다. 특히 설립 절차와 신주발행 절차에서 납입 해태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417조 제1항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세 가지, 즉 성립 후 2년 경과, 특별결의, 법원의 인가이다. 결의에서는 최저발행가액을 정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으며, 인가를 얻은 날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한다.\n\n② 옳다. 신주발행 시 이사가 작성하는 주식청약서에는 액면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을 적어야 한다.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금보다 적은 재산이 들어오는 예외적 상황이므로, 청약자가 그 사실과 아직 상각되지 않은 차액을 알고 청약하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설립 시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신주발행 시에는 이사가 작성한다는 작성 주체의 차이도 함께 기억한다.\n\n③ 옳다. 상법 제420조의4에 따르면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권리를 등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서의 점유에 주어지던 권리 추정의 효력을 전자등록에 옮겨 놓은 것이다.\n\n④ 옳지 않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신주발행에서는 이미 회사가 성립해 있고 자본금 확정의 요청도 설립 때만큼 엄격하지 않으므로, 최고 절차 없이 납입기일이 지나면 곧바로 실권시키고 그 주식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선택지가 말한 \"일정한 기일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일 내 미납 시 실권\"은 모집설립에서 발기인이 주식인수인에게 하는 실권 절차이다. 옳게 고치면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가 된다.\n\n⑤ 옳다. 상법 제428조 제1항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변경등기로 자본금이 공시된 이상 그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에게 인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제2항은 이것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n\n## 근거\n- 상법 제417조 제1항~제4항: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과 절차.\n-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기재사항.\n- 상법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n- 상법 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n- 상법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n- 신주발행의 주식청약서 기재사항과 납입 해태 시 실권 규정.\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설립과 신주발행의 절차를 섞는 것이다. 모집설립에서는 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으면 발기인이 기일을 정해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실권시킨 뒤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신주발행에서는 최고 없이 납입기일 경과로 당연히 실권한다. 두 절차가 모두 \"실권\"으로 끝나므로 과정까지 같다고 착각하기 쉽다.\n두 번째 함정은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의 발생 시점이다.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된다. 변경등기 전이라면 실권 주식은 단순히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n세 번째 함정은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 개수이다. 성립 후 2년 경과, 특별결의, 법원 인가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리면 틀린 문장이 된다.","비상장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때의 절차를 단계별로 묻는 문제이다.","신주발행에서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그 때 곧바로 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으며, 기일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는 절차는 설립 단계의 모집주식에 관한 제도이다.",[29,30,31,32,33,34,35],"상법 제417조","상법 제420조의2","상법 제420조의4","상법 제420조의5","상법 제428조","상법 제424조의2","상법 제516조의7",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2-sangbeop-072",72,"일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여서 그 위원을 이사회가 선임·해임한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2-sangbeop-074",74,"사채 발행의 방식과 사채권의 이전·상환·시효에 관한 기본 조문을 묻는 문제이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