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3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배정방식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 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액면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할 때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을 적어야 한다.
  3. ③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신주인수 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일정한 기일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신주인수인이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5. ⑤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 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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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신주발행에서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그 때 곧바로 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으며, 기일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는 절차는 설립 단계의 모집주식에 관한 제도이다.

출제 포인트

비상장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때의 절차를 단계별로 묻는 문제이다. ⓐ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 ⓑ 액면미달 발행 시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과 그 효과, ⓓ 납입 해태의 효과(실권), ⓔ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이 출제되었다. 특히 설립 절차와 신주발행 절차에서 납입 해태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17조 제1항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세 가지, 즉 성립 후 2년 경과, 특별결의, 법원의 인가이다. 결의에서는 최저발행가액을 정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으며, 인가를 얻은 날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② 옳다. 신주발행 시 이사가 작성하는 주식청약서에는 액면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을 적어야 한다.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금보다 적은 재산이 들어오는 예외적 상황이므로, 청약자가 그 사실과 아직 상각되지 않은 차액을 알고 청약하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설립 시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신주발행 시에는 이사가 작성한다는 작성 주체의 차이도 함께 기억한다.

③ 옳다. 상법 제420조의4에 따르면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권리를 등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서의 점유에 주어지던 권리 추정의 효력을 전자등록에 옮겨 놓은 것이다.

④ 옳지 않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신주발행에서는 이미 회사가 성립해 있고 자본금 확정의 요청도 설립 때만큼 엄격하지 않으므로, 최고 절차 없이 납입기일이 지나면 곧바로 실권시키고 그 주식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선택지가 말한 "일정한 기일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일 내 미납 시 실권"은 모집설립에서 발기인이 주식인수인에게 하는 실권 절차이다. 옳게 고치면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가 된다.

⑤ 옳다. 상법 제428조 제1항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변경등기로 자본금이 공시된 이상 그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에게 인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제2항은 이것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근거

  • 상법 제417조 제1항~제4항: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과 절차.
  •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기재사항.
  • 상법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상법 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상법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신주발행의 주식청약서 기재사항과 납입 해태 시 실권 규정.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설립과 신주발행의 절차를 섞는 것이다. 모집설립에서는 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으면 발기인이 기일을 정해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실권시킨 뒤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신주발행에서는 최고 없이 납입기일 경과로 당연히 실권한다. 두 절차가 모두 "실권"으로 끝나므로 과정까지 같다고 착각하기 쉽다.

두 번째 함정은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의 발생 시점이다.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된다. 변경등기 전이라면 실권 주식은 단순히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세 번째 함정은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 개수이다. 성립 후 2년 경과, 특별결의, 법원 인가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리면 틀린 문장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17조
  • 상법 제420조의2
  • 상법 제420조의4
  • 상법 제420조의5
  • 상법 제428조
  • 상법 제424조의2
  • 상법 제516조의7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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