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1번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표집행임원은 집행임원들로 구성된 집행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②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 간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는 이사 회에서 선임한다.
  3. ③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4. ④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가 발생하 였다면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집행임원의 손해배상책임 을 추궁할 수 있다.
  5. ⑤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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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대표집행임원은 이사회가 결의로 선임하며, 집행임원들끼리 구성한 회의체가 뽑는 것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임원과 이를 감독하는 이사회를 분리하여 감독과 집행의 역할을 나누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기관, ⓑ 집행임원과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기관, ⓒ 집행임원 임기의 특칙, ⓓ 집행임원 책임의 추궁 수단, ⓔ 대표이사와의 병존 금지라는 제도의 뼈대를 확인한다. 모든 선택지의 답은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선임·감독한다"는 한 가지 원리에서 나온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408조의5 제1항은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집행임원이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고 한다. 또 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1호는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열거한다. 상법에는 집행임원회라는 회의체가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한다는 규정이 없다. 감독 기관인 이사회가 집행 책임자를 뽑아야 감독이 실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대표집행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가 된다.

② 옳다. 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3호는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다. 대표집행임원이 동료 집행임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면 이해충돌이 생기므로 이사회가 별도로 대표자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③ 옳다. 상법 제408조의3 제1항은 집행임원의 임기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임기를 정관에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택지는 제2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정기총회에서 이사가 새로 구성된 뒤 첫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다시 선임할 수 있도록 임기 만료 시점을 맞추는 장치이다.

④ 옳다. 상법 제408조의8 제1항은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그리고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으로 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사의 책임 추궁 구조가 집행임원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⑤ 옳다. 상법 제408조의2 제1항 후문은 집행임원을 둔 회사가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고 정한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이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와 병존하면 대표 기관이 이중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근거

  • 상법 제408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대표이사 금지,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 의장.
  • 상법 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임기와 특칙.
  • 상법 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
  • 상법 제408조의5 제1항: 대표집행임원의 이사회 선임.
  • 상법 제408조의8 제1항: 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

함정 정리

집행임원 영역의 핵심 함정은 선임·해임 주체이다.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은 모두 이사회의 권한이다. 이사처럼 주주총회가 선임한다거나, 집행임원들이 스스로 대표를 뽑는다는 지문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함정은 임기의 숫자이다. 이사의 임기 상한은 3년이고 집행임원의 임기 상한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이다. 연장 특칙도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종결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 종결 시까지"로 기준 회의가 다르다.

세 번째 함정은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원의 병존이다.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고, 대신 이사회 회의를 주관하는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네 번째 함정은 책임 추궁 수단을 이사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집행임원도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은 주주의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책임 요건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좁혀진 것도 이사와 같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08조의2
  • 상법 제408조의3
  • 상법 제408조의4
  • 상법 제408조의5
  • 상법 제408조의6
  • 상법 제408조의7
  • 상법 제408조의8
  • 상법 제399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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