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68":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22-sangbeop-068",2022,59,2,"상법",68,"상법상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중대표소송은 고려하지 않음)",[13,14,15,16,17],"회사는 주주가 적법하게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 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즉시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대 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에 감소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 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과실이 있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제소 당시 요건을 갖춘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100분의 1 미만으로 줄더라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1000분의 1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소는 유지된다.\n\n## 출제 포인트\n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신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 제소 전 청구와 대기기간, ⓑ 제소 후 보유주식 감소의 효과, ⓒ 회사의 소송참가, ⓓ 소 취하 등의 제한, ⓔ 패소 주주의 책임이라는 다섯 요소를 조문 문언대로 기억하는지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상법 제404조 제1항은 회사가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표소송의 판결 효력은 권리의 주체인 회사에 미치므로, 회사가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은 소를 제기한 주주가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고지를 하도록 한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 후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제4항이 정한 대로 30일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선택지는 이 예외를 원칙처럼 서술하여 30일의 대기기간을 지웠다. 옳게 고치면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는 즉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된다.\n\n③ 옳다. 상법 제403조 제5항은 제소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하고, 괄호에서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1000분의 1은 100분의 1 미만이지만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괄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요건은 제소 시점에 갖추면 되고, 소송 중 지분 변동으로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403조 제6항은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주주가 이사와 짜고 헐값에 소를 끝내는 이른바 담합 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옳게 고치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를 할 수 없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상법 제405조 제2항은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과실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의 요건은 악의이다. 주주가 패소 위험 때문에 제소를 꺼리지 않도록 책임 요건을 좁힌 것이다. 옳게 고치면 \"패소한 주주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403조 제1항~제6항: 제소 청구 요건(100분의 1), 서면 청구, 30일 대기와 예외, 제소 후 지분 감소, 소 취하 등의 법원 허가.\n- 상법 제404조: 회사의 소송참가와 주주의 소송고지 의무.\n- 상법 제405조: 승소 주주의 비용 청구권, 패소 주주의 악의 책임.\n- 상법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비교).\n\n## 함정 정리\n대표소송 영역의 함정은 대부분 \"기간·비율·책임 요건\"의 숫자나 요건을 바꾸는 방식이다. 30일 대기기간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예외, 제소 시 100분의 1과 제소 후 감소 허용, 패소 시 악의 책임이라는 세 쌍을 기억해 두면 대부분 걸러진다.\n특히 ③처럼 보유비율이 크게 줄어든 숫자를 제시하면 소가 부적법해진다고 오판하기 쉽다. 기준은 비율이 아니라 주식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이다.\n또 ⑤처럼 \"과실이 있다면\"이라는 표현은 일반 손해배상의 요건을 연상시켜 옳아 보이지만, 대표소송의 패소 주주 책임은 악의로 좁혀져 있다.","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신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제소 당시 요건을 갖춘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100분의 1 미만으로 줄더라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1000분의 1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소는 유지된다.",[28,29,30,31,32],"상법 제403조","상법 제404조","상법 제405조","상법 제406조의2","상법 제565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sangbeop-067",67,"이 문제는 이사회 운영의 기본 틀, 즉 ⓐ 소집권자, ⓑ 소집통지 기간과 그 단축 방법, ⓒ 결의 요건, ⓓ 감사의 이사회 관여, ⓔ 이사회의 업무집행 결정권을 조문 문언과 대조하는 문제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2-sangbeop-069",69,"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