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65":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22-sangbeop-065",2022,59,2,"상법",65,"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또는 이사도 제기할 수 있다.","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 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 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결의취소 사유가 아니라 결의무효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제소기간 2월의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틀리다.\n\n## 출제 포인트\n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로 나뉘고, 그 경중에 따라 소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 문제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결의취소 사유의 범위,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제소주주의 담보제공, 법원의 재량기각이라는 결의취소의 소의 전체 구조를 묻는다. 핵심은 결의취소 사유 목록에 \"내용의 법령 위반\"이 없다는 사실을 조문 문언으로 확인하는 것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를 취소 사유로 들고 있다.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은 여기에 정확히 해당한다. 같은 조항은 주주·이사·감사를 제소권자로 정하고 제소기간을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로 정하므로, 감사가 2월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일치한다.\n\n② 옳다.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의 세 부류이다. 주주뿐 아니라 이사도 회사 기관의 지위에서 결의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회사채권자나 제3자는 제소권자 목록에 없다는 점이 반대 방향의 함정이 된다.\n\n③ 옳지 않다. 결의취소 사유 가운데 결의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정관 위반뿐이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취소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며, 이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다투는 사유이다.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①과 비교할 때 \"결의방법\"이 \"결의내용\"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정오가 뒤집힌다. 옳게 고치면 \"총회의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는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다툰다\"가 된다.\n\n④ 옳다. 상법 제377조 제1항 본문은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 법원이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남소를 막으려는 규정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 선택지는 본문만을 서술했으므로 틀린 부분이 없다.\n\n⑤ 옳다.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재량기각이다. 취소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 전체에 오히려 해로운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다.\n\n## 근거\n- 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제소권자, 제소기간.\n- 상법 제376조 제2항: 회사법상 소송에 관한 공통 규정의 준용.\n- 상법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와 이사·감사인 주주의 예외.\n- 상법 제379조: 법원의 재량기각.\n- 상법 제189조: 설립무효·취소의 소에서의 하자 보완과 청구기각(비교).\n\n## 함정 정리\n결의 하자의 소는 \"절차 하자는 취소, 내용 하자는 무효\"라는 대원칙에 예외가 하나 있다.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는 취소 사유로 편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관은 회사 내부의 자치 규범이어서, 그 위반을 다툴지 여부를 일정 기간 안에 이해관계인의 선택에 맡겨도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법령 위반 내용은 공익과 관련되므로 기간 제한 없이 무효가 된다.\n두 번째 함정은 담보제공 명령의 예외를 놓치는 것이다. 이사나 감사인 주주에게는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n세 번째 함정은 재량기각의 요건을 설립무효의 소의 규정과 섞는 것이다. 설립무효·취소의 소는 하자가 보완될 것을 문언상 요구하지만, 결의취소의 소의 재량기각 규정에는 그런 문언이 없다.\n네 번째 함정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2월은 결의를 안 날이 아니라 결의의 날부터 계산한다. 제소권자가 결의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기산점을 \"안 날\"로 바꾼 지문은 틀린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로 나뉘고, 그 경중에 따라 소의 종류가 달라진다.","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결의취소 사유가 아니라 결의무효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제소기간 2월의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틀리다.",[28,29,30,31,32,33,34],"상법 제376조","상법 제377조","상법 제379조","상법 제189조","상법 제381조","상법 제394조","상법 제563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sangbeop-064",64,"전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한 형태로, 주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뀌는 주식이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2-sangbeop-066",66,"이 문제는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 다섯 가지, 즉 ⓐ 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 ⓑ 자격주의 공탁처, ⓒ 이사의 원수, ⓓ 이사의 임기, ⓔ 결원 시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존속을 한꺼번에 점검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