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60":3},{"q":4,"prev":39,"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22-sangbeop-060",2022,59,2,"상법",60,"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 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그 주주의 동의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주식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주식이전의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 모두에서 회사의 설립등기를 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주식이전은 당연 무효이므로 완전 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주식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②가 옳다.\n\n## 출제 포인트\n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승인 요건,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한도,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과 처분 기간, 효력발생 시기, 무효판결의 효과를 묻는 문제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은 구조가 비슷하지만 기존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는지(교환), 새 회사를 설립하는지(이전)에서 갈린다. 각 선택지는 조문 문언의 한 부분(동의 불요, 3월, 지점소재지,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을 비틀어 만들어졌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상법 제360조의16 제4항은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주주의 부담 가중은 다수결로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총회 결의가 있어도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옳게 고치면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가 된다.\n\n② 옳다. 상법 제360조의18은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같다. 완전모회사의 자본은 완전자회사 주식이라는 재산을 이전받아 형성되므로, 그 실질 가치를 넘는 자본금을 계상하면 자본이 부풀려진다. 주주에게 현금 등을 따로 지급하면 그만큼 완전모회사로 들어오는 가치가 줄어드므로 공제하는 것이다.\n\n③ 옳지 않다.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지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선택지의 \"3월\"이 틀렸다. 옳게 고치면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가 된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360조의21은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효력 발생의 기준은 본점소재지의 등기 하나다. 지점소재지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주식이전은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상법 제360조의23 제3항은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무효판결은 주식이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지, 완전모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 무효를 뜻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회사소송 규정에 따라 무효판결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360조의15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과 주주의 지위 이전을 정한다.\n- 상법 제360조의16은 주식이전계획서의 주주총회 승인, 특별결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의 주주 전원 동의를 정한다.\n- 상법 제360조의18은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한도를 정한다.\n- 상법 제360조의21은 본점소재지 등기에 의한 효력 발생을 정한다.\n- 상법 제360조의23은 주식이전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전속관할, 무효판결 확정 시 주식 이전 의무를 정한다.\n- 상법 제342조의2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예외, 6월 내 처분의무를 정한다.\n\n## 함정 정리\n- 처분 기간 함정이다. 자회사가 예외적으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의 처분 기한은 6월이다.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하는 조직재편에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하는 규정과도 같은 기간이다.\n- 효력발생 시기 함정이다. 주식이전은 본점소재지 등기로, 주식교환은 계약서에 정한 주식교환을 할 날에 효력이 생긴다. 주식이전은 새 회사를 설립하므로 등기가 기준이 된다.\n- 자본금 한도 함정이다. 주식이전(상법 제360조의18)은 \"순자산액에서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등을 뺀 액\"이고,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7)은 여기에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까지 공제한다. 새로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에게는 이전할 자기주식이 없으므로 그 항목이 없다.\n- 무효판결의 효과 함정이다. \"당연 무효이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한 조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n- 부담 가중 시 주주 전원 동의 요건은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3 제5항)과 주식이전(상법 제360조의16 제4항)에 공통이다.","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승인 요건,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한도,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과 처분 기간, 효력발생 시기, 무효판결의 효과를 묻는 문제다.","주식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②가 옳다.",[29,30,31,32,33,34,35,36,37],"상법 제360조의15","상법 제360조의16","상법 제360조의18","상법 제360조의21","상법 제360조의23","상법 제342조의2","상법 제360조의2","상법 제360조의7","상법 제360조의3",false,{"id":40,"subject":9,"number":7,"point":41},"semu-2022-sangbeop-059","주식회사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 즉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서류 비치의무를 묻는 문제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2-sangbeop-061",61,"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나 의안을 스스로 제안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