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8번
상법상 종류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 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 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③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④회사는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 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 ⑤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그 주식 취득의 대가로 그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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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상환주식의 취득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지만 다른 종류주식은 제외되므로, 그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종류주식의 유형(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제한, 상환, 전환)과 각 유형의 발행 요건 및 제한을 묻는 문제다. 특히 상환주식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서 "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는 괄호 문구를 기억하는지가 결정적이다. 상환과 전환이 경제적으로 비슷해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44조 제3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같다. 종류주식이 있는 회사에서 모든 주식을 똑같이 취급하면 오히려 종류주주 사이에 불공평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수한 정함을 허용한 것이다.
② 옳다. 상법 제344조 제1항은 회사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법 제344조의2 제1항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을, 같은 조 제2항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등을 정하도록 한다.
③ 옳다. 상법 제344조의3 제2항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가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초과 발행을 곧바로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시정 의무를 지우는 구조다.
④ 옳다. 상법 제345조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자는 회사가 상환의 주도권을 갖고, 후자는 주주가 주도권을 갖는다. 두 경우 모두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의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345조 제4항은 회사가 상환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른 종류주식을 대가로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꾸는 전환과 같아지므로, 상환과 전환의 구별을 유지하기 위해 제외한 것이다. 같은 항 단서는 교부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옳게 고치면 "상환주식의 취득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종류주식은 교부할 수 없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44조는 종류주식의 발행(제1항),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할 의무(제2항), 주식의 종류에 따른 특수한 정함(제3항)을 정한다.
- 상법 제344조의2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사항을 정한다.
- 상법 제344조의3은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사항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한도, 초과 시 시정 의무를 정한다.
- 상법 제345조는 회사상환주식과 주주상환주식, 상환 대가의 범위와 재원 제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범위를 정한다.
함정 정리
- 괄호 안의 제외 문구를 놓치는 함정이다. "유가증권"에 주식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종류주식은 명문으로 제외된다.
- 상법 제345조 제5항은 상환주식을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게 한다. 즉 아무 내용도 다르지 않은 보통의 주식에 상환 조건만 붙일 수는 없고, 이익배당 우선주 같은 종류주식에 상환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다.
-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다. 다른 분수로 바꾼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 종류주식 발행 시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상법 제344조 제2항)과, 주식의 종류에 따른 특수한 정함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같은 조 제3항)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4조
- 상법 제344조의2
- 상법 제344조의3
- 상법 제345조
- 상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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