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5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22-sangbeop-055",2022,59,2,"상법",55,"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 식 취득의 경우는 제외)",[13,14,15,16,17],"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상법 규 정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상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배 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각(消却)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결손이 생기면 이사가 회사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재원 한도, 결산기 결손 우려 시 취득 금지와 이사의 책임, 자기주식의 질취 한도,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묻는 문제다. 문제에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제외한다고 전제했으므로 상법 제341조의 일반 취득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41조 제1항 제1호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한다. 거래소에서의 취득은 모든 주주에게 매도 기회가 열려 있어 주주평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같은 항 제2호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허용한다.\n\n② 옳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 법이 정한 공제항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금액이 곧 배당가능이익이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같은 재원 한도를 적용한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341조 제3항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법정 공제항목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재원이 있더라도 올해 결산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취득이 금지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그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사가 그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취득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두 부분 모두 틀렸다. 옳게 고치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결손이 생기면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가 된다.\n\n④ 옳다. 상법 제341조의3 본문은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단서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n\n⑤ 옳다. 상법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없애는 것이어서 소각 과정에서 회사 재산이 새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자본금 감소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이다.\n\n## 근거\n- 상법 제341조는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과 재원 한도(제1항), 주주총회 결의(제2항), 결산기 결손 우려 시 취득 금지(제3항), 이사의 연대배상책임과 면책(제4항)을 정한다.\n- 상법 제341조의2는 합병·영업전부 양수,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정한다.\n- 상법 제341조의3은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자기주식 질취의 금지와 그 예외를 정한다.\n- 상법 제343조는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른 소각의 원칙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의 예외를 정한다.\n\n## 함정 정리\n- 재원 판단 시점의 이중 구조를 놓치는 함정이다. 취득 한도는 직전 결산기 기준(②), 취득 금지 여부는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 전망 기준(③)이다.\n-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처럼 예외를 전면 부정하는 표현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사의 책임은 이사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되는 구조다.\n- 자기주식 질취 한도 20분의 1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판단 기준 같은 다른 비율을 섞지 않아야 한다.\n- 자기주식 소각이 자본금 감소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사회 결의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재원 한도, 결산기 결손 우려 시 취득 금지와 이사의 책임, 자기주식의 질취 한도,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묻는 문제다.","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결손이 생기면 이사가 회사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③이 옳지 않다.",[28,29,30,31],"상법 제341조","상법 제341조의2","상법 제341조의3","상법 제343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2-sangbeop-054",54,"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부여 결의, 양도 제한과 상속, 차액 정산 방식, 부여 한도를 묻는 문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2-sangbeop-056",56,"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