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54":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2-sangbeop-054",2022,59,2,"상법",54,"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피용자(被用者)에 대하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는 자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면 그에게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회사 경영에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부여 결의, 양도 제한과 상속, 차액 정산 방식, 부여 한도를 묻는 문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을 주는 제도이지만, 지배주주나 사실상 영향력자가 이를 이용해 회사 가치를 자기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여 금지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상장회사 특례와 비상장회사 원칙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피용자는 부여 대상에 포함되고, 정관의 근거와 특별결의라는 요건도 선택지와 같다.\n\n② 옳다.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특정인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양도는 금지하되, 이미 형성된 재산적 가치는 상속을 통해 보전하게 한 것이다.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망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경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n\n③ 옳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실질가액이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행사가액이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와 같은 뜻이다. 신주 발행이나 자기주식 교부 대신 차액만 정산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을 택할지는 회사의 재량이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2호는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제한은 기여 여부를 따지지 않는 금지다. 사실상 영향력자는 스스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좌우하거나 행사가액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해충돌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항 제1호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를,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부여 금지 대상으로 정한다. 옳게 고치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가 된다.\n\n⑤ 옳다.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문제는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했으므로 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된다.\n\n## 근거\n- 상법 제340조의2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요건과 대상(제1항), 부여 금지 대상(제2항), 부여 한도(제3항), 행사가액의 하한(제4항)을 정한다.\n- 상법 제340조의3은 정관 기재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 계약서 작성과 비치를 정한다.\n- 상법 제340조의4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과 양도 금지 및 상속인의 행사를 정한다.\n- 상법 제542조의3은 상장회사의 부여 대상 확대, 부여 한도, 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 등 특례를 정한다.\n\n## 함정 정리\n- \"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면\"이라는 적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적극 요건과 부여 금지 대상이라는 소극 요건은 별개로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n- 부여 한도에서 비상장회사 100분의 10과 상장회사 100분의 20을 섞는 함정이다.\n- 부여 금지 대상인 주주의 기준(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과 부여 한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는 같은 숫자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n- 차액 정산에서 실질가액의 평가 기준일은 행사일이다. 반면 행사가액의 하한을 정할 때의 실질가액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부여 결의, 양도 제한과 상속, 차액 정산 방식, 부여 한도를 묻는 문제다.","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회사 경영에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29,30,31,32],"상법 제340조의2","상법 제340조의3","상법 제340조의4","상법 제542조의3",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sangbeop-053",53,"주권과 이를 둘러싼 유가증권(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효력, 주식 입질의 대항요건, 질권의 물상대위,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불소지 제도를 묻는 문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2-sangbeop-055",55,"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재원 한도, 결산기 결손 우려 시 취득 금지와 이사의 책임, 자기주식의 질취 한도,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묻는 문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