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42":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2-sangbeop-042",2022,59,2,"상법",42,"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자연인과 동일한 범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합명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다.","회사는 재산권은 물론 명예권ㆍ상호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회사에는 친권, 상속과 유증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즉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회사는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면 재산권뿐 아니라 명예권·상호권 같은 인격적 권리도 향유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다.\n\n## 출제 포인트\n회사의 권리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법인격에서 나오지만 자연인과 똑같지는 않고, 성질에 의한 제한, 법령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이라는 세 갈래의 한계가 논의된다. 여기에 더해 해산한 회사가 권리능력을 언제 잃는지,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어떤 지위를 맡을 수 있는지가 함께 출제되었다. 각 제한이 무엇을 막는 것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선택지를 가를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동일한 범위가 아니다. 회사는 육체와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 예컨대 생명권·신체권·친권·부양청구권 같은 권리를 성질상 가질 수 없다. 또 법령이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범위에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성질과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상법이 회사에 대해 금지하는 것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과 구별되는 지위로서, 상법은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법 제287조의21이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업무집행자는 사원 자격과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합명회사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합명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이다.\n\n③ 옳다. 회사는 재산권의 주체일 뿐 아니라 명예·신용과 같은 인격적 이익도 보호받는다.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면 회사 자신이 피해자가 되며, 상호는 회사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회사가 상호권의 주체가 된다. 성질상 제한되는 것은 자연인의 육체·신분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지, 명예권이나 상호권처럼 법인에게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n\n④ 옳지 않다. 친권이나 상속권은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가 가질 수 없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 수여이므로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도 유증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증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옳게 고치면 \"회사에는 친권과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증은 받을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회사가 해산하더라도 곧바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해산한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존속하며, 청산이 종결되어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한다. 더구나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합명회사는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따라서 \"즉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는 서술은 틀리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존속한다\"로 고쳐야 한다.\n\n## 근거\n- 상법 제287조의21은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에 관하여 사원에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고 하여, 업무집행자가 사원 자격과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n- 상법 제287조의19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한다.\n- 상법 제278조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업무집행 지위와 사원 지위가 결합된 인적회사의 구조를 보여 준다.\n- 회사의 법인성,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자격 제한, 해산한 회사의 청산 목적 범위 내 존속은 상법 회사편 통칙과 합명회사 규정이 정하는 내용이다.\n\n## 함정 정리\n-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를 \"다른 회사의 어떤 지위도 맡을 수 없다\"로 확대하는 함정이다. 제한은 무한책임사원 지위에 한정된다.\n- 상속과 유증을 한 덩어리로 묶는 함정이다. 상속은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 재산 수여라서 법인도 받을 수 있다.\n- 해산과 법인격 소멸의 시점을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다. 해산은 청산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n- 권리능력의 제한 사유를 성질·법령·목적의 세 가지로 기억하되, 목적에 의한 제한은 학설 대립이 있는 논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n- 회사가 명예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회사 자신이 피해자로서 구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회사의 권리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다.","회사는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면 재산권뿐 아니라 명예권·상호권 같은 인격적 권리도 향유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다.",[28,29,30],"상법 제287조의21","상법 제287조의19","상법 제278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2-sangbeop-041",41,"이 문제는 회사법 통칙의 기본 명제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sangbeop-043",43,"회사 종류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설립등기의 구조를 비교하는 문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