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80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ㄴ. 매수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ㄷ. 수급인이 보수(報酬)채권의 확보를 위해 완성물에 대하여 행사하고 있는 유 치권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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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ㄱ, ㄴ, ㄷ)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점유를 요소로 행사되고 있는 유치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를 묻는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서 소유권이 명시적으로 빠져 있으므로 소유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의 처리가 첫 번째 쟁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원래 채권이어서 시효에 걸려야 할 이전등기청구권이 매수인의 점유라는 사정으로 달리 취급되는지이다. 세 번째는 점유를 요소로 하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이 독자적으로 시효에 걸리는지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 각각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판정한다.
ㄱ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은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권리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실현을 위해 소유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한다. 판례와 통설도 이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만약 물권적 청구권만 시효로 소멸한다면 소유권은 남아 있으나 그 실현 수단이 사라지는 모순이 생긴다.
ㄴ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래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판례는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ㄷ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성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유치권은 행사되고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시효와 무관하게 소멸한다. 한편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수급인의 보수채권은 유치권 행사와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유치권도 소멸한다. 보기 ㄷ은 유치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묻고 있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판정을 정리하면 ㄱ, ㄴ, ㄷ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ㄱ만 담고 있어 ㄴ과 ㄷ이 빠져 있다. "모두 고른 것"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② ㄴ — ㄴ만 담고 있고 ㄱ과 ㄷ이 누락되었다.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ㄷ — ㄴ이 빠져 있다. 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도 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④ ㄴ, ㄷ — ㄱ이 빠져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불완전하다.
⑤ ㄱ, ㄴ, ㄷ — 세 보기를 모두 포함하여 판정 결과와 일치한다. 정답이다.
근거
- 민법 제162조: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유권이 시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ㄱ의 출발점이다.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ㄴ에서 점유하는 매수인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판례의 배경이다.
- 민법 제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에서 유치권 자체와 피담보채권의 시효를 구별하는 근거이다.
- 민법 제183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함정 정리
첫째, ㄴ을 "채권이니 당연히 10년 시효"로 처리하는 함정이다.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판례는 매수인이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적극적 권리 행사의 일환이라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ㄷ을 제326조와 혼동하여 "유치권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제326조는 피담보채권의 시효를 말할 뿐 유치권 자체의 시효를 말하지 않는다. 셋째, ㄱ에서 소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따로 시효에 걸린다고 분리하는 함정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함께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326조
- 민법 제183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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