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2-minbeop-068":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2-minbeop-068",2022,59,2,"민법",68,"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분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행위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리인에 게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이지만, 판례는 의사표시에 관한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대리를 허용하므로 ②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대리의 허용 범위,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증명책임의 분배를 한 문제에 모았다. 대리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의사표시가 아닌 준법률행위(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에도 대리가 가능한지, 반대로 의사표시이지만 본인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분행위는 어떤지가 쟁점이다. 여기에 수권행위의 방식(①), 임의대리권의 소멸 원인(④),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증명책임(⑤)이 더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단독행위로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며, 위임장 같은 서면이 없어도 제반 사정에서 수권의 의사가 인정되면 대리권이 발생한다.\n\n② 틀리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다.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판례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양도인이 아닌 자가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도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옳은 문장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도 대리가 허용된다\"이다.\n\n③ 옳다. 혼인, 인지, 입양처럼 본인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 특별한 사정, 예컨대 법률이 법정대리인의 대락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행위를 대리하는 것은 무효이다.\n\n④ 옳다. 민법 제128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위임계약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위임계약이 끝나면 대리권도 소멸한다. 같은 조는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덧붙인다.\n\n⑤ 옳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귀속된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유권대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인 대리권의 존재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이는 대리권이 없음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식의 역전된 분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n\n## 근거\n- 민법 제128조: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그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④의 직접 근거이다.\n- 민법 제135조 제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무권대리인 책임에서는 대리권을 증명할 부담이 대리인 쪽에 있다는 점에서 ⑤와 대비된다.\n-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는 대리의 기본 구조를 보여 준다.\n- ②와 ③은 대리의 허용 범위에 관한 판례와 학설로 판단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대리는 의사표시에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준법률행위에는 대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함정이다.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에는 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반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없다. 둘째, 증명책임의 방향을 거꾸로 기억하는 함정이다. 본인에게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은 대리권을 증명해야 하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 같은 \"대리권 증명\"이 누구의 부담인지가 청구 상대에 따라 뒤바뀐다. 셋째, 제128조의 소멸 원인을 법정대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함정이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수권행위의 철회는 법률행위로 수여된 임의대리권에만 해당한다. 넷째, 수권행위에 서면이 필요하다고 보는 함정이다. 위임장은 증명 수단일 뿐 수권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다섯째, 신분행위의 대리 금지를 재산행위로 넓히는 함정이다. 상속재산 분할처럼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재산적 성질이 강한 행위는 대리가 가능하다.","대리의 허용 범위,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증명책임의 분배를 한 문제에 모았다.","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이지만, 판례는 의사표시에 관한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대리를 허용하므로 ②가 옳지 않다.",[29,30,31,32],"민법 제128조","민법 제135조","민법 제116조","민법 제959조의19",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minbeop-067",67,"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민법 제126조가 정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2-minbeop-069",69,"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