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2-minbeop-066":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2-minbeop-066",2022,59,2,"민법",66,"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는 적용될 수 없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피해자는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여부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는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한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의 요건은 객관적 요건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요건인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과 폭리자의 이용 의사로 나뉜다. 이 문제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①), 요건 사이의 추정 관계(②), 적용 대상 행위의 범위(③), 무효의 효과로서 반환 관계(④), 대리행위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⑤)을 차례로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급부의 불균형이 크더라도 제104조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n\n② 옳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은 각각 증명되어야 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모두 증명책임을 진다. 불균형이 크다는 사정은 주관적 요건을 인정하는 간접 사실이 될 수는 있어도 법률상 추정을 낳지는 않는다.\n\n③ 틀리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인 어촌계 등의 총회가 보상금 등의 분배에 관하여 한 결의처럼, 단체 구성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결의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제104조를 적용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결의가 합동행위의 성격을 띤다고 해서 공정성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옳은 문장은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이다.\n\n④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관계에 들어간다. 이때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문제될 수 있지만, 불공정의 원인은 궁박 등을 이용한 폭리자 쪽에만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n\n⑤ 옳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느 사정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의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데, 궁박은 급부를 하게 된 경제적·정신적 곤궁 상태로서 법률효과를 받는 본인에게 존재하는 사정이기 때문이다.\n\n## 근거\n-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섯 선택지 모두 이 조문의 해석 문제이다.\n- 민법 제116조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⑤에서 경솔·무경험과 궁박의 판단 기준을 가르는 출발점이다.\n- 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의 궁박이 판단 대상이 된다는 논리의 배경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③의 \"결의\"라는 단어만 보고 계약이 아니므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판례는 총회 결의에도 공정성 통제를 미친다. 둘째, ②에서 불균형이 크면 궁박이 추정된다고 착각하는 함정이다. 추정은 없고 요건은 각각 증명해야 한다. 셋째, ⑤에서 제116조의 대리인 표준 원칙을 궁박에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함정이다. 궁박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넷째, ④에서 무효인 행위의 급부는 무조건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는 함정이다.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피해자의 반환청구는 막히지 않는다. 다섯째, ①의 이용 의사를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가해 의사로 과장한 변형 선택지에 주의해야 한다. 요구되는 것은 피해자의 곤궁이나 미숙함을 알고 그것을 거래에 활용하려는 의사이며, 해를 끼치려는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는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한 ③이 옳지 않다.",[28,29,30],"민법 제104조","민법 제116조","민법 제114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2-minbeop-065",65,"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minbeop-067",67,"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민법 제126조가 정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