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2-minbeop-06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2-minbeop-065",2022,59,2,"민법",65,"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은 법원을 구속 하지 못한다.","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 에 의한다.","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X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물 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Y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당사자 쌍방이 모두 X물건을 목적물로 삼는다는 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계약서에 착오로 Y물건이 적혀 있더라도 계약은 X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n\n## 출제 포인트\n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 이 문제는 해석의 주체와 방법을 묻는다.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권한을 빼앗을 수 없다는 점, 문서가 여러 개일 때 나중 문서를 최종 의사로 본다는 점, 관습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단체 내부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를 바꿀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일치하면 잘못된 표시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차례로 나온다. 다섯 선택지는 결국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을 서로 다른 장면에서 되묻는 구조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같은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문서가 여러 번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앞선 문서는 협상 과정의 흔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나중 문서가 앞선 문서의 일부만 바꾸려는 취지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그 범위에서만 우선한다.\n\n② 옳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를 아우르는 법원의 고유한 판단 작용이다.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법원의 해석 권한을 구속하지 못한다. 한쪽 당사자에게 최종 해석권을 주는 합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을 일방에게 넘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n\n③ 옳다. 법령 중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이 관습은 사실인 관습으로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민법 제105조가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시키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의사가 불분명할 때에는 거래계의 관습이 임의규정보다 앞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n\n④ 옳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이므로, 그 해석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사원들의 다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는 사원총회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결의로 표명했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관을 바꾸려면 민법 제42조가 정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n\n⑤ 틀리다. 당사자 쌍방이 X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기로 실제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Y물건으로 잘못 적은 것은 표시상의 오류에 불과하다. 이른바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쌍방이 일치하여 의욕한 X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 이 경우에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한쪽만의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도 문제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X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다.\n\n## 근거\n-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임의규정보다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③의 관습 우선 법리와 짝을 이룬다.\n-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④에서 결의만으로 정관 의미를 바꿀 수 없는 이유를 뒷받침한다.\n- 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⑤의 사안이 이 조문으로 가지 않는 이유를 대비하는 기준이다.\n- ①, ②, ⑤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로 판단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⑤에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직관에 끌리는 함정이다. 해석의 목표는 당사자의 일치된 의사이며, 문서는 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둘째, ⑤를 착오 취소 문제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쌍방의 의사가 일치했으면 계약은 그 의사대로 성립하므로 취소할 대상 자체가 없다. 셋째, ②에서 당사자의 합의는 무엇이든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해석권은 법원에 있다. 넷째, ④에서 다수결이면 정관 해석도 바뀐다고 보는 함정이다. 결의와 정관 변경은 절차가 다르다.","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당사자 쌍방이 모두 X물건을 목적물로 삼는다는 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계약서에 착오로 Y물건이 적혀 있더라도 계약은 X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29,30,31],"민법 제105조","민법 제42조","민법 제109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2-minbeop-064",6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2-minbeop-066",66,"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