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5번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②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은 법원을 구속 하지 못한다.
- ③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 에 의한다.
- ④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⑤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X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물 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Y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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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당사자 쌍방이 모두 X물건을 목적물로 삼는다는 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계약서에 착오로 Y물건이 적혀 있더라도 계약은 X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 이 문제는 해석의 주체와 방법을 묻는다.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권한을 빼앗을 수 없다는 점, 문서가 여러 개일 때 나중 문서를 최종 의사로 본다는 점, 관습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단체 내부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를 바꿀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일치하면 잘못된 표시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차례로 나온다. 다섯 선택지는 결국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을 서로 다른 장면에서 되묻는 구조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같은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문서가 여러 번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앞선 문서는 협상 과정의 흔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나중 문서가 앞선 문서의 일부만 바꾸려는 취지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그 범위에서만 우선한다.
② 옳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를 아우르는 법원의 고유한 판단 작용이다.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법원의 해석 권한을 구속하지 못한다. 한쪽 당사자에게 최종 해석권을 주는 합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을 일방에게 넘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③ 옳다. 법령 중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이 관습은 사실인 관습으로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민법 제105조가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시키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의사가 불분명할 때에는 거래계의 관습이 임의규정보다 앞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④ 옳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이므로, 그 해석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사원들의 다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는 사원총회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결의로 표명했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관을 바꾸려면 민법 제42조가 정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틀리다. 당사자 쌍방이 X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기로 실제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Y물건으로 잘못 적은 것은 표시상의 오류에 불과하다. 이른바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쌍방이 일치하여 의욕한 X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 이 경우에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한쪽만의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도 문제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X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다.
근거
-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임의규정보다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③의 관습 우선 법리와 짝을 이룬다.
-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④에서 결의만으로 정관 의미를 바꿀 수 없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 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⑤의 사안이 이 조문으로 가지 않는 이유를 대비하는 기준이다.
- ①, ②, ⑤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로 판단한다.
함정 정리
첫째, ⑤에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직관에 끌리는 함정이다. 해석의 목표는 당사자의 일치된 의사이며, 문서는 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둘째, ⑤를 착오 취소 문제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쌍방의 의사가 일치했으면 계약은 그 의사대로 성립하므로 취소할 대상 자체가 없다. 셋째, ②에서 당사자의 합의는 무엇이든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해석권은 법원에 있다. 넷째, ④에서 다수결이면 정관 해석도 바뀐다고 보는 함정이다. 결의와 정관 변경은 절차가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42조
- 민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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