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9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④미성년자에게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더라도 미성년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5. ⑤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 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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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할 뿐이므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쪽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는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와 그 예외를 묻는 문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그 주변에 다음 규정과 판례가 배치되어 있다.

  •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시송달
  • 발송 후 표의자의 사망이나 제한능력
  • 수령 거절과 도달의 의제
  •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수령능력)
  • 도달 전 철회의 가능성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도달주의 아래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할 방법을 잃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다는 점이 요건이다.

② 옳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의사표시는 발송 시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도달은 효력발생 시기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의자가 사망한 후 도달하더라도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효력이 생기고, 그 효과는 상속인에게 미친다.

③ 옳다. 판례는 도달이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나아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수령 거절로 도달을 방해한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12조 본문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수령능력이 부족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항할 수 없는 쪽은 의사표시자이고 제한능력자는 아니다.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인정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도 대항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미성년자에게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다. 도달주의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하기 전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가 늦어도 먼저 보낸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철회의 효력이 있다. 계약의 청약도 마찬가지여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뒤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이미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 민법 제111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제1항), 발송 후 표의자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제2항)
  • 민법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의사표시자의 대항 제한과 법정대리인이 안 후의 예외)
  • 민법 제113조: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음)
  • 판례: 도달의 의미, 수령 거절과 도달

함정 정리

  • ④는 민법 제112조의 주어를 뒤집은 함정이다.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의사표시자다. 보호 대상인 제한능력자가 불리해지는 해석은 규정 취지에 반한다.
  • ③은 「상대방이 받지 않았으니 도달하지 않았다」는 직관을 노린다. 도달은 객관적 상태의 문제다.
  • ②를 도달주의만으로 판단하면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했으니 효력이 없다」고 착각하게 된다. 발송 후의 사망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3조
  • 민법 제111조
  • 민법 제112조
  • 민법 제16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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