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5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하의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 ②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지만 모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③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④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⑤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 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분할 절차 없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독립성, 그리고 토지·정착물의 관계를 묻는 문제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건 하나여야 한다는 일물일권주의가 출발점이며, 이 원칙이 어디까지 완화되는지가 쟁점이다.
- 토지의 구성부분(온천수 등 지하수)
- 취득시효의 대상(동산과 부동산)
- 토지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 가능성
- 입목의 독립성
- 미완성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지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온천수가 지하수의 일종으로서 그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온천수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내용으로 다루어진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원칙과 연결된다. 온천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토지 소유권이나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온천수만 분리하여 독립된 물권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
② 옳다.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20년)와 등기부취득시효(10년)를, 민법 제246조는 동산의 취득시효(10년, 선의·무과실로 점유가 개시된 경우 5년)를 정한다. 부동산은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요건이 다르지만, 동산과 부동산 모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248조는 이 규정들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③ 옳지 않다. 토지는 지적공부상 1필을 단위로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어서, 1필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분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이때 등기는 그 범위를 도면 등으로 특정하여 한다.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사용 범위만 특정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분할하지 않고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수목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입목)은 토지와 분리된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관습법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명인방법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입목등기와 다르다. 명인방법은 소유권의 귀속을 알리는 데 그치는 불완전한 공시 수단이어서,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하는 저당권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⑤ 옳다. 판례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수급인이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건물로서 독립성을 갖추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이르지 못한 공사 중의 구조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다. 민법 제256조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 것과 연결된다.
근거
- 민법 제245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 민법 제246조: 동산의 취득시효
- 민법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취득시효 규정의 준용
-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판례: 온천수의 법적 성질, 미완성 정착물의 부합
함정 정리
- ③은 「토지의 일부에는 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를 과도하게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처분(양도, 저당권)과 사용(용익물권)을 구별해야 한다.
- ④에서 명인방법과 입목등기를 혼동하면 틀린다. 저당권은 등기된 입목에만 설정할 수 있다.
- ⑤는 수급인이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 판례다.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이므로 수급인이 별도로 권리를 주장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245조
- 민법 제246조
- 민법 제248조
- 민법 제256조
- 민법 제358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