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2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단법인은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 해산한다.
  2. ②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3. ③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 인은 존속한다.
  4. ④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를 청 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5. ⑤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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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사원이 1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단법인이 해산하지 않는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전혀 없게 된 때에 해산하므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조문과 판례를 묻는 문제다.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며,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확인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사원이 없게 된 때)와 사원 1인 상태의 구별
  • 해산·청산에 대한 감독 주체(법원)와 법인 사무 일반에 대한 감독 주체(주무관청)의 구별
  • 청산종결등기와 청산법인의 존속 범위
  • 알고 있는 채권자의 보호
  • 청산 규정의 강행규정성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은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 사유로 사원이 없게 된 때와 총회의 해산 결의를 정한다. 사원이 1인만 남은 경우는 사원이 없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해산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원이 1인이라도 그 후 새 사원이 가입하여 다시 복수의 사원을 가진 사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는 법률이 정한 것에 한정되므로, 법률에 없는 사유를 해산 사유로 확대할 수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 총회의 해산 결의는 민법 제78조에 따라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옳게 고치면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때에 해산한다」가 된다.

② 옳다. 민법 제95조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고 정한다. 여기서의 법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무를 검사·감독하는 것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주무관청이지만, 해산 이후의 청산 단계는 채권자 보호와 공정한 재산 정리가 중요하므로 법원이 감독한다. 감독 주체가 단계에 따라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옳다.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한 때 민법 제94조에 따라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은 여전히 존속하며 당사자능력도 가진다고 본다.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이 끝났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일 뿐 법인을 소멸시키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산종결등기 후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권이나 채무가 발견되면, 청산법인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 옳다. 민법 제89조는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처리에 관한 민법 제92조는 청산인이 알지 못하였고 기간 내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자에 관한 것이다.

⑤ 옳다. 판례는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라고 보고,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사원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예컨대 해산 후 잔여재산을 청산절차 없이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정관 조항은 청산 규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무효다.

근거

  • 민법 제95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 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 민법 제89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와 청산 제외 금지
  • 민법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의 변제 청구 범위
  • 민법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민법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 정족수

함정 정리

  • ①은 「사원이 1인」과 「사원이 없게 된 때」를 바꾼 함정이다. 사원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해산 사유가 아니다.
  • ②는 주무관청과 법원을 뒤바꾸는 변형으로 자주 출제된다. 존속 중의 감독은 주무관청, 해산·청산의 감독은 법원이다.
  • ③은 등기가 끝났으면 법인도 끝났다는 직관을 노린다. 청산종결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없다.
  • ④는 알고 있는 채권자와 알지 못하는 채권자의 처리를 섞어 놓은 함정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95조
  • 민법 제89조
  • 민법 제92조
  • 민법 제94조
  • 민법 제78조
  • 민법 제37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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