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2-minbeop-050":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2-minbeop-050",2022,59,2,"민법",50,"甲이 생전처분으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민법상 A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A법인의 명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ㄴ. X부동산의 소유권은 A법인의 설립등기와는 무관하게 甲의 출연의 의사표 시가 있은 때로부터 A법인에 귀속된다. ㄷ. A법인의 성립 후, 기본재산인 X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해서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13,14,15,16,17],"ㄱ","ㄴ","ㄷ","ㄱ, ㄷ","ㄴ, ㄷ",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옳은 것은 ㄱ뿐이다. 설립자가 명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지만(ㄱ),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에 귀속하고(ㄴ),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ㄷ).\n\n## 출제 포인트\n재단법인의 설립과 재산 관계를 묻는 조합형 문제다. 판단해야 할 쟁점은 세 가지다.\n- 정관의 보충: 설립자가 정관의 일부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의 처리\n-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생전처분과 유언의 구별, 그리고 부동산 출연의 경우 등기와의 관계\n- 기본재산의 처분과 담보 제공: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범위\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ㄴ·ㄷ 각각을 판정한다.\n\nㄱ은 옳다. 민법 제44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정한다. 명칭은 보충 대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보충할 수 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어 스스로 정관을 보충할 방법이 없으므로 법원이 보충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보충 대상은 이 세 가지에 한정되며, 목적이나 자산에 관한 규정은 법원이 보충할 수 없다.\n\nㄴ은 옳지 않다.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한다.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하므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는 설립등기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설립등기 시점과 연결된다.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기준이라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나아가 판례는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어야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n\nㄷ은 옳지 않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민법 제45조 제3항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허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판례는 기본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계와 담보를 설정하는 단계를 구별하는 것이다.\n\n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 옳은 보기 ㄱ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므로 정답이다.\n\n② ㄴ — ㄴ은 출연재산 귀속 시기를 잘못 서술한 틀린 보기이고, 옳은 보기 ㄱ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③ ㄷ — ㄷ은 저당권 설정에도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한 틀린 보기이며 ㄱ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n\n④ ㄱ, ㄷ — ㄱ은 옳지만 함께 묶인 ㄷ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n⑤ ㄴ, ㄷ — 두 보기가 모두 틀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 근거\n- 민법 제44조: 재단법인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 법원의 보충\n- 민법 제48조: 생전처분은 법인 성립 시, 유언은 유언의 효력 발생 시 출연재산 귀속\n- 민법 제45조: 재단법인 정관 변경의 요건과 주무관청 허가 규정의 준용\n- 민법 제46조: 목적 달성 불능 시 주무관청 허가를 얻은 목적 등의 변경\n-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n- 판례: 부동산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기본재산 저당권 설정과 주무관청 허가\n\n## 함정 정리\n- ㄴ은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가 이전한다」는 직관을 노린다. 민법 제48조의 기준은 법인 성립 시이고, 법인 성립은 설립등기 시다.\n- ㄷ은 「기본재산 처분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올바른 법리를 저당권 설정까지 넓힌 함정이다. 처분과 담보 설정을 구별해야 한다.\n- ㄱ에서 보충 대상 세 가지(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를 정확히 기억해야 목적이나 자산을 보충 대상으로 바꾼 변형에 대비할 수 있다.\n- 조합형에서는 옳은 보기가 하나뿐인 경우에도 두 개 이상을 묶은 조합에 끌리기 쉽다. 각 보기의 판정을 먼저 확정한 뒤 조합을 대조해야 한다.","재단법인의 설립과 재산 관계를 묻는 조합형 문제다.","옳은 것은 ㄱ뿐이다.",[29,30,31,32,33],"민법 제44조","민법 제48조","민법 제45조","민법 제46조","민법 제32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2-minbeop-049",49,"사례는 부산에 주소를 둔 12명(甲 외 11인)이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상황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2-minbeop-051",51,"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소집, 권한, 운영을 조문 단위로 확인하는 문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