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9번

부산에 주소를 둔 甲 외 11인이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甲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A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A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작성한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2. ②A법인은 甲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한다.
  3. ③A법인의 정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4. ④A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8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 면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5. ⑤A법인은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의 출연을 그 설립요건으로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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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자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0조 제4호가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이것이 빠지면 정관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출제 포인트

사례는 부산에 주소를 둔 12명(甲 외 11인)이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상황이다. 선택지들은 사례 속 숫자와 지명을 이용해 다음 쟁점을 확인한다.

  • 정관 작성행위의 법적 성질
  • 설립등기를 할 장소(구성원 주소지인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가)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해산 결의의 정족수(정관 변경 정족수와의 구별)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차이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곧 정관 작성은 장래 성립할 법인을 만들기 위해 여러 설립자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합치하는 행위다. 통설은 이를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교환인 계약과 구별하여 합동행위로 본다. 또한 판례는 성립한 사단법인의 정관이 구성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옳게 고치면 「정관 작성행위는 합동행위이고, 정관은 자치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33조는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한다. A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이므로 서울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 대표자 甲의 주소지인 부산은 등기 장소와 관계가 없다. 법인의 주소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보므로, 법인의 법률관계는 구성원 개인의 주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정리된다. 옳게 고치면 「A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가 된다.

③ 옳다.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의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가운데 제1호부터 제6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제4호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78조는 사단법인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사원이 甲을 포함하여 12인이므로 12의 4분의 3인 9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택지가 제시한 총사원 3분의 2, 곧 8인은 민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정관 변경 정족수이지 해산 결의 정족수가 아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8인의 동의로는 해산을 결의할 수 없다. 옳게 고치면 「총사원 4분의 3에 해당하는 9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재산의 출연은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이다.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이 실체이므로 정관 작성과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로 성립하며 재산 출연은 요건이 아니다. 물론 사단법인도 활동을 위한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그 관리 방법은 자산에 관한 규정으로 정관에 기재되지만, 그것은 설립자가 재산을 내놓아야 법인이 성립한다는 의미의 출연과는 다르다. 옳게 고치면 「A법인은 재산의 출연을 설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제4호 자산에 관한 규정)
  • 민법 제33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로 법인 성립
  • 민법 제78조: 사단법인 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
  • 민법 제42조: 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
  • 민법 제43조: 재단법인 설립자의 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

함정 정리

  • ④는 정관 변경(3분의 2)과 해산 결의(4분의 3)의 정족수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두 숫자와 조문을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 ②는 사례에 부산과 서울을 함께 등장시켜 등기 장소를 흔드는 함정이다. 기준은 언제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다.
  • ⑤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을 뒤섞은 선택지다. 재산 출연은 재단법인에만 요구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0조
  • 민법 제33조
  • 민법 제78조
  • 민법 제42조
  • 민법 제43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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