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jaejeong-00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2-jaejeong-006",2022,59,1,"재정학",6,"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누진소득세에서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기업 차입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에 유리하다.","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감가상각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커지게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선형누진 소득세는 면세점과 같은 공제가 명목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커지며, 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n\n## 출제 포인트\n세법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대부분 명목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과세구간의 경계, 면세점과 각종 공제액,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취득원가가 그렇다. 물가가 오르면 이 명목 기준과 실질 경제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이 조세부담과 부의 분배를 바꾼다.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개인소득세, 국가와 기업의 채무, 법인세에 각각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묻는다. 기준은 '명목으로 고정된 것이 무엇이고, 실질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명목으로 고정된 쪽의 실질가치는 물가가 오를수록 줄어들며, 그 줄어든 가치가 누구의 이득과 손실로 이어지는지를 따라가면 각 선택지의 방향이 정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누진소득세에서는 물가만큼 명목소득이 늘어 실질소득은 그대로여도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거나, 고정된 공제액의 실질가치가 줄어 평균세율이 오른다. 실질소득이 변하지 않았는데 실질 세 부담이 커지는 이 현상을 과세구간 상승이라고 한다.\n\n② 옳다. 국채는 명목액으로 발행되므로 물가가 오르면 같은 명목 원리금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다. 국가채무의 실질가치가 감소하는 것이며, 이는 채권자인 국채 보유자에게서 채무자인 정부로 실질 부가 이전된 것과 같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일수록 이 효과가 크다.\n\n③ 옳다. 기업의 차입금도 명목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물가가 오르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진다. 채무자인 기업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다. 인플레이션이 미리 예상되어 명목이자율에 반영되었다면 이 효과는 상쇄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n\n④ 틀리다. 선형누진 소득세는 한계세율이 일정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면세점(또는 정액 공제)이 있는 구조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물가만큼 늘어도 면세점은 명목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과세되는 소득의 비중이 커지고 평균세율이 오른다. 실질소득이 같아도 실질 조세부담은 증가한다. 인플레이션에 중립적인 소득세는 면세점이 없는 순수한 비례소득세이거나, 공제액과 과세구간을 물가에 연동한 소득세뿐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선형누진 소득세에서도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가 된다.\n\n⑤ 옳다. 감가상각은 취득 당시의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물가가 오르면 감가상각비의 실질가치가 줄어든다. 설비를 대체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보다 적은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과세소득이 부풀려지고 법인세의 실질 부담이 커진다.\n\n## 근거\n명목 기준으로 고정된 조세 요소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실질가치가 떨어진다. 개인소득세에서는 공제액과 과세구간의 실질가치가 줄어 실질 세 부담이 늘고, 법인세에서는 감가상각과 재고자산 원가의 실질가치가 줄어 과세소득이 부풀려진다. 반대로 채무는 명목액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실질가치가 줄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만 보면 비례세처럼 보이지만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오르는 누진세이므로, 명목소득 증가에 반응해 평균세율이 오른다는 점에서 누진세의 일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선형'이라는 말 때문에 한계세율이 일정하니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없다고 보는 실수이다. 과세구간이 하나뿐이라서 구간 상승은 일어나지 않지만, 면세점의 실질가치가 줄어드는 경로는 그대로 남는다.\n둘째, ②와 ③에서 채무의 실질가치 감소를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거꾸로 읽는 실수이다. 갚을 돈의 실질가치가 줄면 채무자가 이득을 본다.\n셋째, 인플레이션이 기업에 언제나 유리하다고 단정하는 실수이다. 차입금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감가상각 측면에서는 불리하므로, ③과 ⑤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동시에 옳다.\n넷째, ①과 ④를 같은 성격의 서술로 보고 둘 다 옳거나 둘 다 틀렸다고 판단하는 실수이다. ①은 누진소득세 일반에 대한 서술이고 ④는 그 가운데 선형누진세라는 특수한 형태에 대한 서술이다. 선형누진세도 누진세의 한 형태이므로 ①의 결론이 ④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두 서술의 결론이 서로 반대라는 점 자체가 ④를 의심해야 한다는 신호이다.","세법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대부분 명목액으로 고정되어 있다.","선형누진 소득세는 면세점과 같은 공제가 명목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커지며, 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jaejeong-005",5,"법인세 문제는 세 갈래로 출제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jaejeong-007",7,"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할 때 생기는 효율 손실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894]